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맑음밀양20.9℃
  • 맑음대구20.7℃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진주16.0℃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태백12.0℃
  • 맑음금산20.5℃
  • 맑음북부산20.4℃
  • 맑음세종20.5℃
  • 맑음울산19.4℃
  • 구름많음서울22.5℃
  • 구름많음봉화13.4℃
  • 박무북강릉15.9℃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광양시21.0℃
  • 맑음안동19.3℃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강화19.7℃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남원20.1℃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보성군21.0℃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인천22.1℃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고창22.3℃
  • 맑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이천20.7℃
  • 맑음보령23.6℃
  • 맑음동해16.9℃
  • 구름많음파주17.6℃
  • 구름많음원주21.4℃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구미21.4℃
  • 맑음양산시21.3℃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영덕19.6℃
  • 맑음영천18.3℃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울진17.9℃
  • 맑음여수21.4℃
  • 맑음창원20.0℃
  • 구름많음속초17.3℃
  • 맑음산청18.7℃
  • 맑음보은20.6℃
  • 맑음합천18.2℃
  • 맑음군산22.5℃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의성17.2℃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천안22.0℃
  • 맑음거창18.3℃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부산20.7℃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임실21.2℃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목포22.1℃
  • 맑음강릉17.1℃
  • 맑음거제20.5℃
  • 맑음북춘천20.8℃
  • 구름많음홍성20.2℃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서청주20.7℃
  • 구름많음완도21.5℃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09-24 15:09:00
  • -
  • +
  • 인쇄

변호인 리포트.jpg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


널리 대중의 통행에 제공돼 온 길을 가로막으면, 범죄가 된다.

땅주인이 해도 범죄다.

일반교통방해죄라고 한다.

 

철조망을 치는 행위,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벽을 세우는 행위, 사람은 다니고 차량만 못 다니게 철봉을 세우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행위 모두, 교통방해죄가 된다.

 

범죄 인식 하 감행의사를 갖고 하는 이런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고야 말겠다는 고의와 함께 자기 재산을 지키거나 회복시키겠다는 의사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자구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것은 범죄다.

 

이미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대중에 제공돼 온 길은, 땅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고 또 인도청구소송을 내야 한다.

 

이것을 법적 절차라고 한다.

 

범죄고의로 교통방해 범행을 하고 사회상규에 합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정당하지 않다.

널리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의 행위가 아니다.

 

경북 경산에서 굴삭기로 길을 막고 아스팔트 포장을 파헤친 땅주인이, 재판을 받았다.

도로부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등기된 땅에 대해 소유행세를 하려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해당 도로를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원상회복하려고 도로 일부 구간을 파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통행이 방해됐고 범죄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산권보전행위였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피고인이 교통방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법적 절차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통행을 막았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라고 했다(2022. 10. 8. 매일신문).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방해죄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정식 도로를 가로막을 필요가 없고, 유일한 통행로를 막았을 필요도 없다.

이 범죄는 법리를 잘 아는 경찰이 수사하면 송치되고, 유일한 통행로를 막았어야 한다고 편협하게 보면 불송치 결과가 나온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