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5급 사무관 공모 직위 선발 최초 시행…‘고속 승진’ 가능

  • 흐림순창군6.4℃
  • 흐림군산5.8℃
  • 흐림산청4.8℃
  • 흐림부여6.4℃
  • 흐림서청주5.5℃
  • 흐림충주6.1℃
  • 흐림영천7.1℃
  • 흐림구미6.0℃
  • 비흑산도5.7℃
  • 흐림통영7.6℃
  • 흐림태백0.1℃
  • 비창원7.7℃
  • 흐림금산5.2℃
  • 흐림철원3.0℃
  • 흐림홍천5.0℃
  • 흐림울진6.8℃
  • 흐림청송군5.1℃
  • 비울산7.1℃
  • 흐림합천6.8℃
  • 흐림거제7.9℃
  • 비서귀포12.3℃
  • 비북부산8.1℃
  • 흐림고산13.1℃
  • 비북춘천4.1℃
  • 비안동6.4℃
  • 비제주11.7℃
  • 흐림의령군5.6℃
  • 흐림양평5.2℃
  • 흐림밀양7.2℃
  • 흐림강진군7.2℃
  • 흐림보성군7.3℃
  • 흐림정선군3.2℃
  • 흐림상주5.0℃
  • 흐림인제2.8℃
  • 흐림대관령-1.4℃
  • 흐림파주3.8℃
  • 흐림장수5.1℃
  • 흐림진주6.0℃
  • 흐림고창6.7℃
  • 흐림순천6.6℃
  • 흐림보은4.8℃
  • 흐림영광군6.5℃
  • 비부산7.8℃
  • 흐림고창군6.8℃
  • 흐림북창원7.9℃
  • 비포항8.9℃
  • 흐림경주시7.3℃
  • 흐림봉화3.7℃
  • 흐림완도7.5℃
  • 흐림진도군8.6℃
  • 비홍성5.7℃
  • 흐림광양시6.2℃
  • 흐림성산12.2℃
  • 비목포7.6℃
  • 흐림의성6.7℃
  • 흐림춘천4.1℃
  • 흐림천안6.0℃
  • 흐림영주5.9℃
  • 흐림속초3.6℃
  • 비백령도3.4℃
  • 흐림문경4.7℃
  • 비서울5.1℃
  • 비북강릉3.8℃
  • 흐림임실7.1℃
  • 흐림부안7.0℃
  • 흐림영월6.4℃
  • 흐림영덕7.4℃
  • 비대구6.9℃
  • 흐림서산5.3℃
  • 비대전5.6℃
  • 흐림강화3.7℃
  • 흐림이천5.7℃
  • 비청주6.3℃
  • 흐림남해6.3℃
  • 흐림남원6.3℃
  • 흐림강릉4.8℃
  • 흐림김해시6.8℃
  • 비인천4.8℃
  • 흐림동두천3.2℃
  • 흐림추풍령3.7℃
  • 흐림정읍7.1℃
  • 비수원5.5℃
  • 흐림해남7.6℃
  • 흐림제천5.8℃
  • 흐림보령6.9℃
  • 비광주7.3℃
  • 흐림고흥6.8℃
  • 흐림거창5.4℃
  • 비전주7.2℃
  • 흐림장흥7.6℃
  • 흐림세종5.2℃
  • 비여수6.6℃
  • 흐림동해5.8℃
  • 흐림원주7.0℃
  • 흐림울릉도5.5℃
  • 흐림양산시8.3℃
  • 흐림함양군5.3℃

인사처, 5급 사무관 공모 직위 선발 최초 시행…‘고속 승진’ 가능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3 14:5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그동안 3~4급 이상에만 적용됐던 공모 직위 선발이 앞으로는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되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사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복잡다변한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