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인사처 인재개발원에 온라인 공개강좌에 자막, 수어통역 제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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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사처 인재개발원에 온라인 공개강좌에 자막, 수어통역 제공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3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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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 공개강좌에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권위가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12월 8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피진정기관)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씨는 청각장애인으로, 인사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나라배움터의 영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정보공개제도‘, ‘탄소중립(on세상)‘, ‘적극 행정‘, ‘쉬운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 등에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사처 인재개발원은 “나라배움터는 국가·지자체·국립대학·공공기관 등이 시스템 및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는 교육자원 플랫폼으로, 현재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막을 추가 개발하고 올해 피진정기관에서 자체 개발하는 정규 콘텐츠부터 자막을 제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탄소중립(on세상)’과 같이 즉시 배포해야 하는 현장 강의형 콘텐츠는 자막을 바로 제공하기 어렵고, 강의 녹취 및 자막 제작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로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상물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며 “더욱이 피진정기관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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