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채용규제 완화로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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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규제 완화로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해소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5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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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요건 완화.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가축방역관과 국립병원 의사의 채용에 있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병원과 기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채용규제 완화에 나선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채용규제 완화 대책이 추진되면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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