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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변호사시험’ 임박, 역대 최다 3,644명 ‘진검승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4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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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14일 진행, 합격자 4월 21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이 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곧 시작된다.

 

2023 계묘년 새해 가장 먼저 시험이 치러지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은 1월 10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 치러진다.

 

따라서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시험 전일인 2023년 1월 9일까지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표를 출력한 후, 응시표 좌석번호란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 필기구 등을 지참하여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라며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휴대전화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역대 최다 인원인 3,644명이 출원한 올해 변호사시험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되며, 1월 12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시험은 1월 10일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1월 11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1월 13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선택형 및 기록형, 1월 14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사례형·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 시행된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합격자를 2023년 4월 21일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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