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 맑음북춘천18.9℃
  • 흐림통영13.5℃
  • 흐림안동11.3℃
  • 흐림영덕15.3℃
  • 흐림울진15.8℃
  • 흐림완도14.8℃
  • 흐림합천12.3℃
  • 비부산14.6℃
  • 비울산14.3℃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서청주15.6℃
  • 비포항15.0℃
  • 흐림성산18.0℃
  • 흐림의성12.4℃
  • 흐림청송군11.8℃
  • 흐림강진군14.9℃
  • 맑음인천13.6℃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경주시13.4℃
  • 맑음인제17.7℃
  • 흐림광양시13.5℃
  • 흐림해남15.1℃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청주16.5℃
  • 맑음양평18.1℃
  • 흐림문경10.9℃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세종15.9℃
  • 흐림남원12.3℃
  • 비광주13.0℃
  • 맑음동두천17.0℃
  • 흐림김해시13.2℃
  • 흐림함양군12.0℃
  • 흐림구미12.3℃
  • 맑음속초12.7℃
  • 비대전14.6℃
  • 흐림추풍령10.6℃
  • 흐림고창군14.0℃
  • 비창원13.0℃
  • 흐림영주10.9℃
  • 흐림보성군14.6℃
  • 맑음서산15.4℃
  • 흐림장흥14.6℃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충주16.8℃
  • 흐림상주11.6℃
  • 흐림거창11.6℃
  • 맑음백령도13.0℃
  • 흐림고창14.1℃
  • 흐림양산시14.6℃
  • 안개흑산도12.2℃
  • 맑음춘천19.3℃
  • 흐림정읍13.8℃
  • 비서귀포18.2℃
  • 흐림보은12.5℃
  • 흐림북창원13.7℃
  • 구름많음영월15.3℃
  • 비북부산15.0℃
  • 흐림부안15.1℃
  • 맑음강화14.7℃
  • 흐림밀양13.5℃
  • 흐림울릉도15.4℃
  • 비대구12.5℃
  • 흐림남해13.0℃
  • 맑음홍성16.7℃
  • 흐림의령군11.6℃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영광군14.0℃
  • 맑음서울17.3℃
  • 비여수13.1℃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영천12.8℃
  • 흐림장수11.7℃
  • 흐림진주12.8℃
  • 맑음홍천18.3℃
  • 흐림부여15.1℃
  • 맑음수원15.6℃
  • 흐림진도군13.9℃
  • 흐림산청10.9℃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강릉14.0℃
  • 구름많음보령14.4℃
  • 구름많음동해13.5℃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거제13.6℃
  • 맑음파주16.5℃
  • 흐림순천12.5℃
  • 흐림순창군12.5℃
  • 흐림전주15.0℃
  • 흐림금산14.5℃
  • 비목포13.6℃
  • 흐림봉화10.1℃
  • 구름많음제주19.7℃
  • 맑음정선군15.3℃
  • 흐림군산15.4℃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3 16:03:00
  • -
  • +
  • 인쇄

학자금 대출.jpg


1월 4일 접수 시작…등록금 대출 4월 26일, 생활비 대출 5월 18일까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4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높은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2023학년도 1학기부터는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이밖에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써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측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게 됐다”라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