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년 연장, 하태경 의원 “폐지해야 할 제도”

  • 박무대전2.1℃
  • 맑음영주5.4℃
  • 맑음통영14.1℃
  • 맑음여수11.4℃
  • 박무전주3.9℃
  • 안개홍성0.2℃
  • 맑음속초10.2℃
  • 흐림이천2.5℃
  • 맑음고산16.9℃
  • 박무서울4.3℃
  • 맑음임실8.9℃
  • 맑음장수12.3℃
  • 맑음성산16.1℃
  • 박무백령도4.9℃
  • 맑음창원11.2℃
  • 맑음양평3.8℃
  • 흐림군산1.9℃
  • 맑음보은3.6℃
  • 맑음울릉도10.3℃
  • 흐림서청주1.2℃
  • 연무광주8.2℃
  • 맑음산청8.5℃
  • 맑음정읍5.8℃
  • 맑음양산시13.1℃
  • 박무북춘천1.0℃
  • 맑음상주5.7℃
  • 맑음동해10.7℃
  • 맑음청송군7.6℃
  • 맑음울산12.8℃
  • 맑음정선군3.6℃
  • 맑음추풍령7.6℃
  • 맑음고흥13.1℃
  • 맑음장흥12.4℃
  • 맑음순창군4.0℃
  • 맑음거창8.6℃
  • 맑음의성7.4℃
  • 맑음김해시13.3℃
  • 맑음진도군11.8℃
  • 맑음서산3.8℃
  • 흐림파주0.4℃
  • 맑음서귀포16.2℃
  • 맑음포항12.2℃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2.5℃
  • 맑음강진군11.8℃
  • 흐림부안2.1℃
  • 맑음남해10.0℃
  • 맑음광양시13.8℃
  • 맑음원주3.2℃
  • 맑음의령군9.4℃
  • 맑음거제11.4℃
  • 맑음북강릉11.2℃
  • 맑음영덕12.3℃
  • 맑음해남12.6℃
  • 맑음고창7.0℃
  • 맑음영광군5.4℃
  • 맑음진주11.4℃
  • 박무수원5.6℃
  • 맑음대관령4.1℃
  • 맑음충주2.0℃
  • 맑음경주시11.5℃
  • 맑음영천9.1℃
  • 맑음남원5.7℃
  • 맑음북부산13.3℃
  • 맑음함양군9.3℃
  • 맑음제주17.0℃
  • 맑음태백9.5℃
  • 맑음부산16.0℃
  • 맑음고창군6.8℃
  • 맑음보령8.2℃
  • 맑음금산4.1℃
  • 흐림강화0.5℃
  • 맑음제천1.8℃
  • 맑음문경7.3℃
  • 흐림천안1.2℃
  • 흐림세종0.7℃
  • 맑음북창원12.1℃
  • 흐림청주0.7℃
  • 구름많음철원0.0℃
  • 박무인천3.7℃
  • 맑음합천10.2℃
  • 맑음흑산도11.2℃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보성군12.4℃
  • 흐림부여1.8℃
  • 맑음강릉13.1℃
  • 맑음밀양11.2℃
  • 연무안동7.0℃
  • 맑음순천13.0℃
  • 맑음구미7.8℃
  • 맑음봉화6.0℃
  • 박무목포5.5℃
  • 맑음완도12.5℃
  • 흐림동두천1.4℃
  • 연무대구10.3℃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년 연장, 하태경 의원 “폐지해야 할 제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5 14:09:00
  • -
  • +
  • 인쇄

1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무원 채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오는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에 오는 12월 31일 만료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각종 성별 할당제가 실력 있는 사람을 내몰고 불공정을 부채질한다’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했다”라며 “채용의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도입한 지 20년이나 됐는데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적 효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시장에서 남녀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폐지할 경우 전원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남성 또는 여성이 채용목표비율인 30%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2023~2027년) 제도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