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근길 새내기 소방관, 교통사고 인명 구조 “몸이 먼저 반응했다”

  • 흐림완도7.7℃
  • 흐림인제1.4℃
  • 비청주6.4℃
  • 흐림문경4.8℃
  • 흐림대관령-1.9℃
  • 흐림합천7.1℃
  • 흐림의령군5.8℃
  • 비수원5.0℃
  • 비부산8.1℃
  • 비전주7.2℃
  • 흐림원주4.2℃
  • 흐림보성군7.6℃
  • 흐림거창5.4℃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3.4℃
  • 흐림부여6.3℃
  • 흐림고창군7.3℃
  • 흐림세종5.3℃
  • 흐림봉화4.0℃
  • 흐림서산5.3℃
  • 흐림남원6.1℃
  • 흐림춘천3.5℃
  • 흐림보은5.8℃
  • 비안동5.6℃
  • 비북강릉2.6℃
  • 흐림영월3.6℃
  • 비포항9.2℃
  • 흐림울릉도5.7℃
  • 흐림상주5.0℃
  • 흐림밀양8.0℃
  • 흐림충주4.9℃
  • 흐림경주시7.8℃
  • 흐림금산5.7℃
  • 흐림정선군2.3℃
  • 흐림김해시7.3℃
  • 비흑산도6.3℃
  • 흐림울진5.9℃
  • 흐림강진군7.5℃
  • 흐림고산14.2℃
  • 흐림추풍령4.3℃
  • 비대구7.3℃
  • 흐림고흥7.1℃
  • 흐림영광군7.4℃
  • 흐림청송군5.4℃
  • 비서울4.6℃
  • 흐림장수5.1℃
  • 흐림영천7.4℃
  • 비백령도2.5℃
  • 흐림성산11.9℃
  • 흐림영덕6.7℃
  • 흐림진주6.4℃
  • 흐림진도군7.7℃
  • 흐림양평5.4℃
  • 비서귀포12.4℃
  • 비홍성5.5℃
  • 흐림이천4.5℃
  • 흐림파주3.2℃
  • 흐림서청주5.7℃
  • 흐림해남7.9℃
  • 비여수6.9℃
  • 흐림양산시8.5℃
  • 비창원7.9℃
  • 비광주6.8℃
  • 흐림보령6.5℃
  • 비북부산8.7℃
  • 흐림순창군6.2℃
  • 흐림천안5.6℃
  • 흐림함양군5.6℃
  • 흐림통영7.7℃
  • 흐림제천3.0℃
  • 흐림임실7.5℃
  • 흐림장흥7.7℃
  • 비대전5.8℃
  • 흐림속초2.7℃
  • 흐림의성6.8℃
  • 흐림정읍7.1℃
  • 흐림구미6.4℃
  • 흐림태백-0.1℃
  • 흐림고창7.3℃
  • 비목포8.0℃
  • 흐림강릉3.8℃
  • 흐림군산5.8℃
  • 비제주11.6℃
  • 흐림강화3.5℃
  • 흐림광양시6.2℃
  • 흐림부안7.3℃
  • 흐림북창원8.8℃
  • 흐림거제8.1℃
  • 비울산7.8℃
  • 흐림홍천3.8℃
  • 비인천4.6℃
  • 흐림남해6.7℃
  • 흐림동해4.1℃
  • 흐림순천6.5℃
  • 흐림산청5.3℃
  • 흐림영주4.3℃
  • 비북춘천3.2℃

출근길 새내기 소방관, 교통사고 인명 구조 “몸이 먼저 반응했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01 15:18:00
  • -
  • +
  • 인쇄
최우영 소방관.jpg
최우영 소방관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진압, 맨손으로 문 개방 후 운전자 구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1월 29일 출근 중이던 최우영 소방관(경남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최 소방관은 근무지에 도착할 무렵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차 대 차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 전방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달려갔다. 사고가 난 승용차 안에는 의식이 혼미한 채 쓰러진 운전자가 홀로 있었다.

 

차량의 엔진룸에서 다량의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최 소방관은 자신 차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한 뒤, 신속하게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하여 운전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20대 운전자는 좌측두부에 열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 소방관은 지난해 12월에 임용된,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으로,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조치한 뒤 출근했다.

 

최우영 소방관은 “현장을 처음 본 순간 당연하게 제 몸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 초기진화에 사용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통과한 것을 구매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