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노조, 공무원 임금인상 등 요구하며 총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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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 임금인상 등 요구하며 총궐기대회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9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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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임금인상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임금과 연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은 이 나라 국민이 맞는가? 누구나 갖는 정치기본권을 갖지 못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생각도 표현하지 못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하니 집단행위, 공무원법 위반을 걸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2년 전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을 성사시켰지만, 국회에서는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산본부장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 시키고 연금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정치기본권을 얻어야 한다”라며 “이제는 국회 대상으로 투쟁할 때이다. 내년 상반기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끝내고 국회 사업과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병행해 연금 개악을 막아내자”라고 밝혔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쥐꼬리만큼 임금을 인상시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공무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했고, 연금 소득공백 해소 약속은 무시한 채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해 연금개악을 시도하려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 재조정하여 물가인상률 반영하여 공무원 임금 인상 ▲5만 입법청원을 수용하여 공무원연금법 즉각 개정 ▲10만 입법청원 수용하여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 ▲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관련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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