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화재예방법 시행...소방청, 대형건축물 등 소방훈련 강화

  • 흐림보성군7.6℃
  • 흐림구미6.4℃
  • 흐림보령6.5℃
  • 흐림통영7.7℃
  • 흐림속초2.7℃
  • 흐림부안7.3℃
  • 흐림의령군5.8℃
  • 흐림홍천3.8℃
  • 흐림진도군7.7℃
  • 흐림고창군7.3℃
  • 흐림밀양8.0℃
  • 비대전5.8℃
  • 흐림부여6.3℃
  • 비안동5.6℃
  • 비청주6.4℃
  • 흐림광양시6.2℃
  • 흐림제천3.0℃
  • 비광주6.8℃
  • 비포항9.2℃
  • 흐림순창군6.2℃
  • 비전주7.2℃
  • 흐림남해6.7℃
  • 흐림김해시7.3℃
  • 흐림원주4.2℃
  • 흐림동해4.1℃
  • 흐림서산5.3℃
  • 흐림합천7.1℃
  • 흐림정선군2.3℃
  • 비수원5.0℃
  • 흐림보은5.8℃
  • 흐림거제8.1℃
  • 흐림북창원8.8℃
  • 흐림영덕6.7℃
  • 흐림인제1.4℃
  • 흐림울진5.9℃
  • 흐림영광군7.4℃
  • 흐림군산5.8℃
  • 흐림의성6.8℃
  • 비목포8.0℃
  • 흐림거창5.4℃
  • 흐림대관령-1.9℃
  • 비부산8.1℃
  • 흐림남원6.1℃
  • 비백령도2.5℃
  • 흐림고창7.3℃
  • 흐림춘천3.5℃
  • 흐림태백-0.1℃
  • 흐림충주4.9℃
  • 흐림장수5.1℃
  • 흐림순천6.5℃
  • 흐림양평5.4℃
  • 흐림해남7.9℃
  • 비울산7.8℃
  • 흐림산청5.3℃
  • 흐림영월3.6℃
  • 흐림이천4.5℃
  • 흐림금산5.7℃
  • 비서귀포12.4℃
  • 비여수6.9℃
  • 흐림파주3.2℃
  • 흐림영주4.3℃
  • 흐림임실7.5℃
  • 비대구7.3℃
  • 흐림상주5.0℃
  • 비북춘천3.2℃
  • 흐림성산11.9℃
  • 비홍성5.5℃
  • 흐림고흥7.1℃
  • 흐림동두천3.4℃
  • 비북부산8.7℃
  • 비창원7.9℃
  • 흐림문경4.8℃
  • 비제주11.6℃
  • 흐림추풍령4.3℃
  • 흐림경주시7.8℃
  • 흐림고산14.2℃
  • 흐림강진군7.5℃
  • 비서울4.6℃
  • 흐림강화3.5℃
  • 흐림강릉3.8℃
  • 흐림함양군5.6℃
  • 흐림울릉도5.7℃
  • 흐림세종5.3℃
  • 흐림완도7.7℃
  • 흐림서청주5.7℃
  • 비흑산도6.3℃
  • 비인천4.6℃
  • 흐림봉화4.0℃
  • 흐림영천7.4℃
  • 흐림천안5.6℃
  • 흐림철원1.9℃
  • 비북강릉2.6℃
  • 흐림진주6.4℃
  • 흐림정읍7.1℃
  • 흐림청송군5.4℃
  • 흐림양산시8.5℃
  • 흐림장흥7.7℃

화재예방법 시행...소방청, 대형건축물 등 소방훈련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5 10:26:00
  • -
  • +
  • 인쇄

소방청.JPG

 

특급·1급 대상 훈련결과 의무제출, 요양병원 등 불시훈련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는 소방훈련·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 내용은 △소방훈련·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그 밖의 소방훈련·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자·거주자의 평소 소방훈련과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