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재산등록 자기진단 제공’ 공직윤리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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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재산등록 자기진단 제공’ 공직윤리 우수사례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2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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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위공직자 등이 재산등록을 할 때 반복 실수하는 사항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카드를 제공한 강원도 원주시 등이 공직윤리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2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 공직윤리 운영 우수사례’ 3건을 22일 발표했다.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우수사례 공모에서는 총 58건의 공직윤리 우수사례가 제출됐다.

 

이 중 본선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심사와 국민 총 2,064명의 온라인 투표 등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 사례가 선정됐다.

 

최종 우수사례는 ▲강원도 원주시의 ‘재산등록 자기진단 카드’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산신고 사전심사’ ▲울산광역시의 ‘사전검토를 통한 비조회성 자산 신고’ 등 3건이다.

 

강원도 원주시는 평소 의무자들이 재산등록마다 실수하는 사항을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유형화해 사전진단 카드를 제공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을 모아 1장으로 요약· 사전 안내해 의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재산등록을 도왔다는 평가다.

 

충북교육청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의 부동산 형성과정 의무 기재 등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했다.

 

또 1:1 찾아가는 교육과 원격 회의 등 의무자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 재산을 잘못 등록한 의무자 수가 전년 대비 약 57% 이상 감소하는 성과도 도출했다.

 

울산광역시는 재산등록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접적 응답(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상 조회되지 않는 현금, 사인 간 채권·채무까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비조회성 자산 신고를 도입, 공직윤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했다. 이를 통해 재산등록 소명 요구자를 전년 대비 5배 이상 획기적으로 줄였다.


한편,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3건에 대한 시상은 오는 12월 9일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연수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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