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 1차 이의신청 결과 ‘이상없음’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3.5℃
  • 흐림충주18.3℃
  • 흐림보령19.9℃
  • 흐림의성18.8℃
  • 흐림청송군17.9℃
  • 맑음파주13.5℃
  • 맑음북춘천14.1℃
  • 흐림전주22.2℃
  • 흐림합천19.7℃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의령군19.6℃
  • 비여수19.9℃
  • 흐림북창원20.6℃
  • 흐림광양시19.7℃
  • 흐림광주20.2℃
  • 비제주21.0℃
  • 흐림대구20.8℃
  • 흐림홍성19.2℃
  • 흐림대전20.0℃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부안21.8℃
  • 흐림산청19.0℃
  • 흐림함양군19.2℃
  • 흐림양산시20.6℃
  • 흐림문경18.0℃
  • 흐림포항21.5℃
  • 흐림진도군20.4℃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추풍령19.3℃
  • 맑음춘천14.8℃
  • 흐림영덕20.2℃
  • 흐림보성군20.3℃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진주19.0℃
  • 맑음서울17.7℃
  • 흐림안동19.5℃
  • 비흑산도18.2℃
  • 흐림경주시19.6℃
  • 흐림이천17.0℃
  • 맑음인제12.4℃
  • 흐림정읍21.7℃
  • 흐림고산22.4℃
  • 흐림거제20.0℃
  • 흐림보은18.0℃
  • 흐림백령도15.4℃
  • 흐림영광군20.1℃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임실19.8℃
  • 비목포19.8℃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거창19.9℃
  • 비울산20.0℃
  • 흐림상주19.2℃
  • 비부산20.5℃
  • 흐림정선군13.3℃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영월14.9℃
  • 흐림원주17.3℃
  • 흐림금산18.8℃
  • 흐림북부산20.9℃
  • 흐림해남20.3℃
  • 흐림세종19.4℃
  • 흐림고창20.5℃
  • 흐림울릉도20.6℃
  • 맑음속초18.2℃
  • 흐림남해20.0℃
  • 비서귀포21.6℃
  • 흐림고흥20.5℃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북강릉19.5℃
  • 맑음인천18.2℃
  • 흐림밀양20.1℃
  • 흐림강진군20.3℃
  • 맑음강화14.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양평16.9℃
  • 흐림봉화15.6℃
  • 구름많음서청주19.2℃
  • 흐림구미21.1℃
  • 흐림제천16.0℃
  • 비창원20.4℃
  • 흐림영주17.8℃
  • 흐림영천20.1℃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장수19.2℃
  • 흐림울진19.6℃
  • 흐림통영19.9℃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남원19.3℃
  • 흐림성산21.0℃
  • 흐림장흥20.4℃
  • 흐림완도20.1℃

2023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 1차 이의신청 결과 ‘이상없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2 10:58:00
  • -
  • +
  • 인쇄

이의신청.JPG


접수된 1,833건 중 중복 게재 등 제외 총 6개 영역 64개 문항 심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1월 12일 시행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1차 시험’의 이의신청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1차 시험의 교직논술 및 교육과정 문항에 대해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1,833건(심사 대상 1,833건)의 이의신청 중에서 중복 게재 등을 제외한 총 6개 영역 64개 문항에 대해 ‘이의심사사전위원회’,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및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문항의 오류 및 채점 반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했다”라며 “심사 결과 64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의신청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채점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에 반영하기로 했다”라며 “이의신청이 없었더라도 채점 과장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공정하게 채점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