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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6, 교육부 유의사항 안내…“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1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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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과 시험장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11월 10일(목), 충주고등학교(충북 충주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수능(11월 17일(목))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관리, 격리대상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 확보 등 수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 사진 제공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신고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반드시 지참, 08:10까지 입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여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특히, 수험생은 시험 전날에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하며,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실시하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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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시간에는 작년과 같이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며,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시간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영상물로 제작하여 누리집에 게시하고 시도교육청에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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