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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불법 체류자에 대포차 유통한 외국인 일당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8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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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png

 

유통 중인 대포차 203대 관할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SNS를 통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대포차 유통조직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 203대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관할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피의자들은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으로, 대포차량을 물색하고 판매처를 찾는 총책, 차량을 구매·판매하는 유통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명의이전 없이 1대당 300만원~500만원을 받고 총 203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세 미납 ▲정기심사 미필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 전 외국인 명의로 무단 이전된 중고차량이었으며, 주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들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차량을 매도 후 과속으로 뺑소니를 친 혐의로 사고 차량 등록되거나, 차량 절도사건에 이용되어 차량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차량은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유통된 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자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며 대포차는 판매뿐만 아니라 차량을 매수하여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포차량을 매수하거나 운행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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