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경찰청-시교육청 “신종 학교폭력 스쿨벨로 예방하세요”

  • 구름많음정선군19.1℃
  • 흐림전주16.5℃
  • 흐림보령17.4℃
  • 흐림정읍16.4℃
  • 흐림경주시15.9℃
  • 흐림김해시16.4℃
  • 흐림장흥14.5℃
  • 흐림합천11.3℃
  • 흐림남원11.1℃
  • 흐림구미13.7℃
  • 흐림양산시17.4℃
  • 흐림함양군11.5℃
  • 구름많음대관령18.6℃
  • 흐림강진군13.6℃
  • 흐림순천11.8℃
  • 흐림울산16.1℃
  • 흐림밀양15.5℃
  • 비서귀포16.5℃
  • 흐림통영15.9℃
  • 흐림의령군13.0℃
  • 흐림봉화16.6℃
  • 비여수12.8℃
  • 비대구13.8℃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임실11.1℃
  • 흐림보은15.2℃
  • 흐림영주15.1℃
  • 흐림홍성20.0℃
  • 흐림보성군14.0℃
  • 구름많음제주19.8℃
  • 비안동15.1℃
  • 흐림천안17.4℃
  • 흐림속초11.8℃
  • 구름많음인천16.3℃
  • 흐림서산19.1℃
  • 흐림광양시14.3℃
  • 흐림서울19.1℃
  • 구름많음북춘천19.7℃
  • 흐림의성14.7℃
  • 흐림원주17.9℃
  • 흐림백령도15.6℃
  • 흐림순창군12.3℃
  • 흐림청주18.0℃
  • 흐림남해12.7℃
  • 흐림수원17.6℃
  • 흐림부산17.9℃
  • 흐림영덕18.3℃
  • 구름많음철원19.9℃
  • 구름많음동해16.5℃
  • 흐림태백18.4℃
  • 흐림해남13.3℃
  • 구름많음파주18.6℃
  • 흐림이천17.0℃
  • 흐림완도13.9℃
  • 구름많음춘천19.8℃
  • 흐림거제14.8℃
  • 흐림군산15.8℃
  • 흐림고산16.5℃
  • 흐림청송군16.7℃
  • 흐림영천15.1℃
  • 흐림고창15.8℃
  • 흐림대전17.6℃
  • 흐림부여16.2℃
  • 구름많음북강릉13.9℃
  • 흐림홍천19.6℃
  • 흐림금산15.3℃
  • 흐림장수9.6℃
  • 흐림창원14.8℃
  • 흐림고창군15.6℃
  • 흐림추풍령12.2℃
  • 흐림울진15.0℃
  • 흐림충주16.7℃
  • 흐림진도군15.1℃
  • 흐림포항16.3℃
  • 흐림성산16.4℃
  • 흐림거창10.7℃
  • 흐림상주13.5℃
  • 흐림부안16.1℃
  • 흐림서청주17.5℃
  • 흐림북창원16.0℃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고흥14.8℃
  • 흐림문경14.1℃
  • 흐림산청11.3℃
  • 흐림강릉14.8℃
  • 비광주13.5℃
  • 흐림영월18.4℃
  • 흐림양평17.1℃
  • 흐림흑산도13.0℃
  • 흐림세종17.7℃
  • 구름많음강화15.8℃
  • 흐림북부산17.3℃
  • 비목포14.4℃
  • 구름많음동두천20.4℃
  • 흐림영광군14.6℃
  • 흐림제천16.3℃
  • 흐림진주12.1℃

서울경찰청-시교육청 “신종 학교폭력 스쿨벨로 예방하세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6 11:02:00
  • -
  • +
  • 인쇄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 가능한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사례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스쿨-벨’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학교폭력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11월 최초로 발간된 이후 현재까지 총 3회 발간됐다.

 

image01.jpg

 

이번에 발간된 스쿨-벨에는 여름방학 및 신학기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 속(사이버, 중고거래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는 범죄를 선정하여 제작했다.

 

주요 선정 사례로는 ▲중고거래하는 척 갈취 및 절도를 하는 사례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이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급속히 전파되는 사례 ▲술 담배를 청소년 대신 구매해주고, 대가를 노리는 사례 ▲스포츠 토토앱에 가입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갈취해 판매하는 사례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스토킹 또는 성희롱 사례 등이다.

 

스쿨-벨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적용법조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수록하였으며,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117 또는 112)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SNS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의 사용으로 범죄 경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일반 시민도 새로운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