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 150여 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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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 150여 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4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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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활치료 연계 의료기관 40여 개에서 150여 개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의 재활치료를 위해 연계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처럼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개에서 전국 150여 개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 다친 공무원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만 했다.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0여 곳으로, 재활치료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공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골절, 척추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과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화상으로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은 전국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는 집중 치료를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 체계적인 의료 기반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를 통과한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라며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원활하게 공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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