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무원 적극행정에 즉각 보상...마일리지 제도 시행

  • 흐림고흥20.4℃
  • 비북부산21.9℃
  • 흐림청주26.1℃
  • 흐림통영20.6℃
  • 흐림대전25.3℃
  • 구름많음제천23.7℃
  • 흐림부여24.4℃
  • 흐림정읍23.6℃
  • 박무울릉도21.0℃
  • 흐림태백23.6℃
  • 비서귀포21.5℃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천안25.4℃
  • 흐림동해24.6℃
  • 흐림장흥20.9℃
  • 흐림양산시21.8℃
  • 흐림울진21.9℃
  • 흐림청송군22.3℃
  • 흐림고창군22.8℃
  • 흐림진도군20.4℃
  • 흐림장수19.8℃
  • 흐림전주23.7℃
  • 비대구20.4℃
  • 맑음인천26.4℃
  • 맑음인제26.3℃
  • 흐림순천19.5℃
  • 흐림경주시21.6℃
  • 흐림해남21.0℃
  • 흐림보은23.4℃
  • 흐림완도20.5℃
  • 흐림백령도21.7℃
  • 흐림고창22.5℃
  • 비목포20.6℃
  • 구름많음홍천26.1℃
  • 흐림군산24.1℃
  • 구름많음서청주24.8℃
  • 흐림봉화22.8℃
  • 비창원20.5℃
  • 맑음춘천25.7℃
  • 흐림문경22.7℃
  • 맑음속초27.4℃
  • 흐림영광군22.2℃
  • 흐림추풍령21.5℃
  • 흐림보성군20.9℃
  • 비포항22.0℃
  • 흐림세종24.5℃
  • 흐림거제20.2℃
  • 비여수20.0℃
  • 흐림성산21.6℃
  • 안개흑산도19.4℃
  • 흐림남원20.3℃
  • 구름많음대관령25.2℃
  • 맑음동두천28.2℃
  • 흐림산청20.6℃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밀양20.9℃
  • 흐림의성22.3℃
  • 맑음철원26.0℃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수원28.4℃
  • 흐림광양시20.5℃
  • 흐림의령군20.6℃
  • 흐림강진군21.0℃
  • 맑음서울28.3℃
  • 맑음강화26.2℃
  • 흐림안동23.1℃
  • 흐림임실20.3℃
  • 구름많음영월24.1℃
  • 흐림부안24.5℃
  • 비제주20.8℃
  • 흐림금산23.0℃
  • 흐림보령25.4℃
  • 흐림순창군20.4℃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정선군23.9℃
  • 흐림북창원21.8℃
  • 흐림상주22.5℃
  • 맑음파주26.3℃
  • 흐림구미22.7℃
  • 흐림영주22.6℃
  • 비광주21.1℃
  • 구름많음북강릉27.9℃
  • 구름많음서산27.2℃
  • 비부산21.0℃
  • 흐림김해시20.8℃
  • 흐림홍성25.4℃
  • 맑음북춘천25.8℃
  • 흐림합천20.5℃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함양군21.0℃
  • 흐림진주20.1℃
  • 흐림영천20.0℃
  • 흐림거창20.5℃
  • 비울산20.7℃
  • 구름많음강릉28.9℃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이천26.2℃

인사처, 공무원 적극행정에 즉각 보상...마일리지 제도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8 13:03: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28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실시한다.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이 일상행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인사처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 부처 확대 시행 및 적립 실적의 단계적 인사관리 반영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장이 개인별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을 부여하면, 국장급 등 직근 상급자가 검토한 후 해당 부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특전(인센티브) 제공이 최종 확정된다.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는 최종 성과뿐만 아니라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부서장이 부여한 적립에 대해 직근상급자가 검토하고, 적극행정 국민점검(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평가단이 필요시 평가에 참여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 행정에서도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 저변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