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경찰 집중단속 실시

  • 흐림정읍16.4℃
  • 구름많음동두천20.4℃
  • 흐림남원11.1℃
  • 흐림홍천19.6℃
  • 흐림경주시15.9℃
  • 비목포14.4℃
  • 흐림봉화16.6℃
  • 흐림이천17.0℃
  • 비여수12.8℃
  • 흐림장수9.6℃
  • 흐림함양군11.5℃
  • 흐림문경14.1℃
  • 흐림청주18.0℃
  • 흐림고흥14.8℃
  • 흐림거제14.8℃
  • 흐림보은15.2℃
  • 흐림홍성20.0℃
  • 흐림추풍령12.2℃
  • 흐림제천16.3℃
  • 구름많음대관령18.6℃
  • 흐림영주15.1℃
  • 흐림고창15.8℃
  • 흐림성산16.4℃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동해16.5℃
  • 흐림수원17.6℃
  • 흐림창원14.8℃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정선군19.1℃
  • 흐림흑산도13.0℃
  • 흐림고창군15.6℃
  • 구름많음강화15.8℃
  • 흐림전주16.5℃
  • 구름많음인천16.3℃
  • 흐림부여16.2℃
  • 흐림김해시16.4℃
  • 흐림진도군15.1℃
  • 흐림서청주17.5℃
  • 흐림충주16.7℃
  • 구름많음북강릉13.9℃
  • 구름많음철원19.9℃
  • 비광주13.5℃
  • 흐림산청11.3℃
  • 흐림부산17.9℃
  • 구름많음북춘천19.7℃
  • 흐림북부산17.3℃
  • 흐림북창원16.0℃
  • 흐림광양시14.3℃
  • 흐림부안16.1℃
  • 흐림강릉14.8℃
  • 흐림울진15.0℃
  • 흐림밀양15.5℃
  • 흐림순창군12.3℃
  • 흐림임실11.1℃
  • 흐림서산19.1℃
  • 흐림고산16.5℃
  • 흐림포항16.3℃
  • 흐림거창10.7℃
  • 흐림영천15.1℃
  • 흐림대전17.6℃
  • 흐림백령도15.6℃
  • 구름많음춘천19.8℃
  • 흐림양평17.1℃
  • 흐림양산시17.4℃
  • 흐림금산15.3℃
  • 흐림진주12.1℃
  • 흐림울산16.1℃
  • 흐림강진군13.6℃
  • 비서귀포16.5℃
  • 흐림속초11.8℃
  • 흐림순천11.8℃
  • 흐림영덕18.3℃
  • 흐림해남13.3℃
  • 흐림상주13.5℃
  • 흐림통영15.9℃
  • 비안동15.1℃
  • 흐림보령17.4℃
  • 흐림원주17.9℃
  • 흐림남해12.7℃
  • 흐림영월18.4℃
  • 흐림장흥14.5℃
  • 구름많음파주18.6℃
  • 흐림완도13.9℃
  • 흐림의령군13.0℃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군산15.8℃
  • 비대구13.8℃
  • 흐림합천11.3℃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구미13.7℃
  • 흐림청송군16.7℃
  • 흐림보성군14.0℃
  • 흐림의성14.7℃
  • 흐림세종17.7℃
  • 흐림태백18.4℃
  • 흐림천안17.4℃
  • 흐림서울19.1℃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경찰 집중단속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7 10:15:00
  • -
  • +
  • 인쇄

dhdh.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이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은 64.8%로,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화물차 사망사고와 비교해도 11% 증가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또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유형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대형화물차의 고위험·고비난 원인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정차로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망사고 잦은 시간대(06~10시 / 18~22시)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운전자 경각심을 높인다.


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지정차로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운전·양보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