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경찰 집중단속 실시

  • 맑음장수15.3℃
  • 맑음백령도16.6℃
  • 흐림상주16.2℃
  • 맑음영광군16.7℃
  • 맑음양산시20.2℃
  • 맑음영주13.2℃
  • 맑음부산19.3℃
  • 맑음원주14.8℃
  • 맑음이천14.9℃
  • 맑음여수20.2℃
  • 구름조금고산22.6℃
  • 맑음전주17.3℃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천안16.5℃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문경14.2℃
  • 맑음남해19.4℃
  • 맑음충주14.6℃
  • 맑음통영19.6℃
  • 맑음광양시19.0℃
  • 맑음장흥21.0℃
  • 맑음광주18.5℃
  • 맑음진주15.3℃
  • 흐림대관령11.6℃
  • 맑음제천14.8℃
  • 구름조금서귀포23.9℃
  • 맑음보령19.7℃
  • 맑음금산15.8℃
  • 흐림동해17.2℃
  • 맑음동두천14.3℃
  • 맑음의령군15.7℃
  • 맑음임실18.8℃
  • 맑음강화16.5℃
  • 맑음청주19.2℃
  • 비북강릉16.6℃
  • 흐림의성14.9℃
  • 맑음고흥20.5℃
  • 구름많음목포19.5℃
  • 흐림속초17.2℃
  • 맑음고창16.9℃
  • 맑음북춘천15.6℃
  • 맑음인천18.5℃
  • 맑음보은15.7℃
  • 맑음합천17.4℃
  • 흐림구미18.4℃
  • 맑음대전18.7℃
  • 맑음울산18.9℃
  • 구름조금완도20.8℃
  • 흐림추풍령17.6℃
  • 맑음북창원18.4℃
  • 맑음철원14.2℃
  • 구름많음경주시17.7℃
  • 흐림영천16.4℃
  • 구름많음영덕16.7℃
  • 구름조금거창17.8℃
  • 맑음안동16.3℃
  • 흐림인제14.2℃
  • 맑음울릉도17.4℃
  • 맑음영월15.1℃
  • 구름많음정선군14.5℃
  • 흐림태백13.1℃
  • 맑음순창군18.8℃
  • 맑음강진군21.1℃
  • 맑음흑산도19.9℃
  • 맑음정읍16.8℃
  • 흐림함양군17.8℃
  • 맑음진도군18.7℃
  • 구름조금청송군15.8℃
  • 맑음수원17.2℃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세종17.0℃
  • 구름많음강릉17.1℃
  • 맑음고창군17.7℃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창원18.2℃
  • 맑음순천17.3℃
  • 맑음홍천13.6℃
  • 맑음부여17.8℃
  • 맑음해남20.9℃
  • 맑음보성군19.6℃
  • 맑음밀양17.3℃
  • 맑음김해시19.3℃
  • 맑음홍성17.1℃
  • 맑음남원19.1℃
  • 맑음군산18.7℃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산청18.1℃
  • 맑음서산17.2℃
  • 맑음춘천14.4℃
  • 구름조금거제19.4℃
  • 맑음북부산19.9℃
  • 맑음봉화13.5℃
  • 맑음파주13.5℃
  • 맑음서청주15.2℃
  • 맑음부안16.7℃
  • 맑음양평15.8℃
  • 맑음서울17.7℃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경찰 집중단속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7 10:15:00
  • -
  • +
  • 인쇄

dhdh.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이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은 64.8%로,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화물차 사망사고와 비교해도 11% 증가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또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유형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대형화물차의 고위험·고비난 원인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정차로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망사고 잦은 시간대(06~10시 / 18~22시)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운전자 경각심을 높인다.


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지정차로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운전·양보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