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 흐림남해6.6℃
  • 흐림영천7.3℃
  • 흐림남원6.4℃
  • 흐림강화3.2℃
  • 비제주11.8℃
  • 비광주9.3℃
  • 흐림정읍8.4℃
  • 흐림정선군3.1℃
  • 흐림김해시7.1℃
  • 흐림속초3.5℃
  • 흐림광양시6.4℃
  • 비안동5.8℃
  • 흐림동해4.9℃
  • 흐림보령6.9℃
  • 비서귀포12.0℃
  • 흐림인제2.5℃
  • 흐림의성6.7℃
  • 흐림고창9.2℃
  • 흐림보성군7.7℃
  • 흐림함양군5.8℃
  • 흐림영주4.8℃
  • 흐림완도7.8℃
  • 흐림진도군8.7℃
  • 흐림파주3.5℃
  • 흐림통영7.4℃
  • 비인천4.4℃
  • 비대전6.1℃
  • 흐림합천6.9℃
  • 흐림군산6.5℃
  • 비홍성5.9℃
  • 흐림서청주6.1℃
  • 흐림장수5.5℃
  • 흐림성산12.2℃
  • 비대구7.2℃
  • 비전주8.3℃
  • 비흑산도6.7℃
  • 흐림강진군8.0℃
  • 흐림보은5.4℃
  • 흐림산청5.3℃
  • 흐림양평6.0℃
  • 비백령도3.0℃
  • 흐림천안6.1℃
  • 흐림태백0.4℃
  • 흐림울릉도5.2℃
  • 흐림서산5.5℃
  • 흐림해남8.0℃
  • 흐림세종5.7℃
  • 흐림금산6.0℃
  • 흐림고창군8.6℃
  • 흐림장흥8.1℃
  • 흐림고산15.5℃
  • 비서울5.0℃
  • 흐림순창군7.5℃
  • 흐림진주6.5℃
  • 비창원7.4℃
  • 흐림거창5.4℃
  • 흐림봉화4.1℃
  • 흐림상주5.4℃
  • 흐림고흥7.2℃
  • 흐림거제7.7℃
  • 흐림밀양8.1℃
  • 비울산7.2℃
  • 비목포8.6℃
  • 흐림영광군9.0℃
  • 흐림경주시7.5℃
  • 흐림부여7.0℃
  • 비북부산8.3℃
  • 비수원5.5℃
  • 흐림순천7.8℃
  • 흐림울진6.2℃
  • 흐림대관령-1.2℃
  • 흐림이천5.0℃
  • 흐림제천4.2℃
  • 흐림문경4.8℃
  • 흐림부안9.0℃
  • 흐림홍천4.9℃
  • 흐림구미6.3℃
  • 흐림강릉4.5℃
  • 흐림영월4.9℃
  • 흐림양산시8.3℃
  • 흐림원주5.5℃
  • 흐림청송군5.9℃
  • 비포항8.8℃
  • 흐림동두천4.0℃
  • 흐림의령군6.0℃
  • 비북춘천4.3℃
  • 비청주6.6℃
  • 흐림충주5.1℃
  • 비여수7.0℃
  • 비부산7.8℃
  • 흐림영덕7.5℃
  • 흐림철원2.9℃
  • 흐림임실7.7℃
  • 비북강릉3.4℃
  • 흐림춘천4.4℃
  • 흐림북창원8.0℃
  • 흐림추풍령4.1℃

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17 10:24:00
  • -
  • +
  • 인쇄

dhdh.JPG

16일 경찰청장에 ‘인권 제도개혁’ 촉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권한이 필요하다며 16일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하여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인권위원회규정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경찰청은 “위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