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 흐림고흥20.5℃
  • 흐림추풍령19.3℃
  • 흐림정선군13.3℃
  • 흐림장수19.2℃
  • 흐림완도20.1℃
  • 비여수19.9℃
  • 구름많음청주21.1℃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거제20.0℃
  • 흐림양평16.9℃
  • 흐림포항21.5℃
  • 흐림의령군19.6℃
  • 비흑산도18.2℃
  • 비제주21.0℃
  • 흐림고창군
  • 흐림울진19.6℃
  • 흐림보은18.0℃
  • 흐림남원19.3℃
  • 흐림임실19.8℃
  • 맑음서울17.7℃
  • 흐림광양시19.7℃
  • 흐림김해시20.2℃
  • 비서귀포21.6℃
  • 흐림해남20.3℃
  • 흐림금산18.8℃
  • 흐림보령19.9℃
  • 흐림전주22.2℃
  • 맑음동두천13.5℃
  • 흐림밀양20.1℃
  • 흐림영덕20.2℃
  • 맑음파주13.5℃
  • 흐림대전20.0℃
  • 흐림원주17.3℃
  • 흐림이천17.0℃
  • 흐림봉화15.6℃
  • 흐림양산시20.6℃
  • 흐림거창19.9℃
  • 비창원20.4℃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북부산20.9℃
  • 구름많음서청주19.2℃
  • 흐림청송군17.9℃
  • 맑음철원13.1℃
  • 맑음춘천14.8℃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고창20.5℃
  • 흐림산청19.0℃
  • 흐림순창군19.7℃
  • 흐림상주19.2℃
  • 흐림순천18.8℃
  • 흐림함양군19.2℃
  • 흐림백령도15.4℃
  • 흐림강진군20.3℃
  • 흐림고산22.4℃
  • 흐림합천19.7℃
  • 구름많음수원17.6℃
  • 맑음북춘천14.1℃
  • 맑음속초18.2℃
  • 흐림영주17.8℃
  • 흐림광주20.2℃
  • 맑음강화14.3℃
  • 비부산20.5℃
  • 흐림보성군20.3℃
  • 흐림북창원20.6℃
  • 흐림부안21.8℃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영광군20.1℃
  • 비목포19.8℃
  • 흐림안동19.5℃
  • 흐림통영19.9℃
  • 흐림정읍21.7℃
  • 흐림홍성19.2℃
  • 흐림영천20.1℃
  • 흐림구미21.1℃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성산21.0℃
  • 흐림제천16.0℃
  • 흐림문경18.0℃
  • 맑음인천18.2℃
  • 흐림울릉도20.6℃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태백14.5℃
  • 흐림진주19.0℃
  • 흐림충주18.3℃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강릉21.7℃
  • 비울산20.0℃
  • 흐림진도군20.4℃
  • 흐림의성18.8℃
  • 흐림영월14.9℃
  • 흐림세종19.4℃
  • 구름많음북강릉19.5℃
  • 맑음인제12.4℃
  • 흐림대구20.8℃
  • 흐림남해20.0℃

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17 10:24:00
  • -
  • +
  • 인쇄

dhdh.JPG

16일 경찰청장에 ‘인권 제도개혁’ 촉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권한이 필요하다며 16일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하여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인권위원회규정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경찰청은 “위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