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된다

  • 맑음원주7.7℃
  • 맑음제천7.5℃
  • 맑음광주14.5℃
  • 맑음속초10.4℃
  • 맑음추풍령11.9℃
  • 박무홍성4.6℃
  • 맑음문경10.8℃
  • 맑음영천14.4℃
  • 맑음태백9.1℃
  • 맑음서산10.6℃
  • 맑음상주12.1℃
  • 맑음거제14.7℃
  • 맑음밀양16.1℃
  • 맑음고창14.0℃
  • 맑음대구14.9℃
  • 맑음진도군10.6℃
  • 맑음안동11.5℃
  • 맑음강화6.0℃
  • 맑음수원9.8℃
  • 맑음울진12.5℃
  • 맑음서귀포17.1℃
  • 맑음울산15.4℃
  • 맑음보령11.0℃
  • 맑음경주시16.6℃
  • 맑음영주9.6℃
  • 맑음창원14.8℃
  • 맑음고산16.5℃
  • 맑음순천17.0℃
  • 맑음고흥16.0℃
  • 맑음성산17.1℃
  • 맑음광양시17.1℃
  • 맑음춘천6.2℃
  • 맑음철원7.2℃
  • 맑음의성13.2℃
  • 맑음여수15.0℃
  • 맑음정선군9.4℃
  • 맑음봉화10.1℃
  • 맑음임실12.9℃
  • 맑음장수13.1℃
  • 맑음부여8.0℃
  • 맑음서청주4.8℃
  • 맑음부산16.9℃
  • 맑음영월7.8℃
  • 맑음양산시16.7℃
  • 맑음동두천9.2℃
  • 맑음금산13.7℃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산청15.8℃
  • 맑음천안7.4℃
  • 맑음홍천7.3℃
  • 맑음보성군14.3℃
  • 맑음북창원16.9℃
  • 맑음울릉도11.9℃
  • 맑음부안9.4℃
  • 맑음남해13.9℃
  • 맑음합천15.9℃
  • 맑음완도13.9℃
  • 맑음강진군15.7℃
  • 맑음전주11.9℃
  • 맑음순창군14.7℃
  • 맑음인제7.5℃
  • 맑음양평6.4℃
  • 맑음남원14.0℃
  • 맑음거창15.7℃
  • 맑음세종5.7℃
  • 맑음구미13.1℃
  • 맑음의령군15.2℃
  • 맑음북강릉10.8℃
  • 맑음군산9.5℃
  • 맑음해남14.6℃
  • 연무흑산도7.9℃
  • 맑음인천9.5℃
  • 맑음동해11.7℃
  • 박무백령도3.6℃
  • 맑음목포9.3℃
  • 맑음정읍11.3℃
  • 맑음장흥16.3℃
  • 맑음이천6.0℃
  • 맑음파주4.4℃
  • 맑음청송군12.7℃
  • 맑음대관령6.9℃
  • 맑음북부산16.6℃
  • 맑음영덕14.3℃
  • 맑음포항16.8℃
  • 맑음진주16.5℃
  • 맑음함양군15.9℃
  • 맑음고창군12.1℃
  • 맑음통영15.9℃
  • 연무청주6.3℃
  • 연무북춘천5.0℃
  • 맑음강릉12.0℃
  • 맑음보은10.4℃
  • 맑음충주7.1℃
  • 연무대전9.6℃
  • 맑음제주16.8℃
  • 연무서울9.4℃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7 12:54:00
  • -
  • +
  • 인쇄

d.jpg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심의 기간은 현재 두 달 내외에서 절반가량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라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가 책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