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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해경, 성수기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 단속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23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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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와 해양경찰청이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무면허·주취 조종 여부, 안전장비 착용 여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무 이행 여부,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을 단속한다.

 

지난해 합동 단속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2건, 무면허조종 1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8건 등 총 18건을 적발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한강사업본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에 의거,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하며, 한강 내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위협 운항 금지, 안전 장비 착용 등 이용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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