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구름많음인제19.9℃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김해시16.2℃
  • 흐림합천12.8℃
  • 구름많음세종19.1℃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울진16.2℃
  • 비대구14.0℃
  • 흐림의령군14.4℃
  • 흐림청송군14.5℃
  • 흐림전주15.0℃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진주13.3℃
  • 비목포13.9℃
  • 흐림영덕17.4℃
  • 비북부산17.6℃
  • 흐림상주12.2℃
  • 흐림백령도14.4℃
  • 흐림장수12.3℃
  • 흐림통영14.6℃
  • 흐림순천14.4℃
  • 맑음철원21.5℃
  • 흐림구미12.8℃
  • 흐림완도14.7℃
  • 흐림문경12.1℃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고산17.3℃
  • 비안동10.8℃
  • 비대전14.4℃
  • 구름많음홍성19.9℃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울산18.6℃
  • 흐림군산16.0℃
  • 흐림충주18.3℃
  • 흐림영광군14.3℃
  • 흐림강진군14.7℃
  • 흐림부여17.0℃
  • 흐림양산시18.1℃
  • 흐림제천16.4℃
  • 흐림고창군14.6℃
  • 흐림경주시17.8℃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산청11.8℃
  • 흐림보령17.9℃
  • 비광주13.5℃
  • 구름많음인천15.9℃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고창15.1℃
  • 흐림영월16.8℃
  • 흐림임실13.0℃
  • 흐림광양시15.1℃
  • 흐림순창군12.3℃
  • 비창원14.7℃
  • 맑음속초12.4℃
  • 흐림의성12.7℃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거제14.7℃
  • 흐림부안15.3℃
  • 비부산16.5℃
  • 흐림해남15.5℃
  • 비포항17.6℃
  • 구름많음대관령16.2℃
  • 비서귀포17.6℃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남원12.5℃
  • 흐림수원18.4℃
  • 비여수13.4℃
  • 흐림진도군14.5℃
  • 흐림거창12.5℃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춘천20.5℃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태백13.3℃
  • 흐림고흥14.6℃
  • 흐림영주11.2℃
  • 구름많음원주18.6℃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보은14.1℃
  • 흐림정읍14.1℃
  • 흐림밀양17.1℃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장흥15.2℃
  • 비흑산도13.3℃
  • 구름많음동해19.9℃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영천15.2℃
  • 흐림울릉도16.7℃
  • 흐림성산17.4℃
  • 흐림봉화10.2℃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북창원16.1℃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9 14:3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VEDCMIj8g9t.jpg

 

5월 4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 및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보수지급을 금지하여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조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및 교원도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밖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