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국가공무원 10명 중 4명은 ‘남성’

  • 맑음태백9.0℃
  • 맑음청주11.0℃
  • 맑음상주11.7℃
  • 맑음홍천9.3℃
  • 맑음속초12.0℃
  • 맑음구미13.3℃
  • 맑음영주10.6℃
  • 맑음여수14.3℃
  • 맑음춘천10.1℃
  • 맑음추풍령10.3℃
  • 맑음북강릉13.2℃
  • 연무북부산15.9℃
  • 맑음봉화11.0℃
  • 구름조금서귀포21.0℃
  • 맑음순천12.3℃
  • 맑음양평9.6℃
  • 구름조금경주시14.8℃
  • 맑음포항15.1℃
  • 맑음해남13.2℃
  • 맑음동두천8.5℃
  • 맑음목포10.9℃
  • 맑음합천14.9℃
  • 구름조금고산12.9℃
  • 맑음정선군11.0℃
  • 맑음홍성10.5℃
  • 구름조금김해시15.6℃
  • 맑음부안11.0℃
  • 맑음의령군14.9℃
  • 맑음군산10.5℃
  • 구름조금북창원15.0℃
  • 맑음강화6.6℃
  • 맑음함양군14.7℃
  • 구름조금밀양15.3℃
  • 맑음부여11.8℃
  • 맑음정읍11.0℃
  • 구름조금진주15.3℃
  • 맑음순창군11.7℃
  • 구름조금광양시16.4℃
  • 맑음강릉13.9℃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천12.8℃
  • 연무창원13.4℃
  • 맑음광주12.8℃
  • 맑음서청주9.5℃
  • 맑음북춘천8.7℃
  • 맑음대구14.3℃
  • 맑음인제8.9℃
  • 맑음수원8.9℃
  • 맑음고창군11.3℃
  • 맑음파주6.8℃
  • 맑음제천9.2℃
  • 맑음서산8.8℃
  • 맑음충주10.1℃
  • 맑음백령도6.5℃
  • 맑음보령12.4℃
  • 맑음거창14.1℃
  • 구름조금남해14.0℃
  • 구름조금완도14.3℃
  • 맑음세종11.0℃
  • 구름조금울산14.0℃
  • 구름많음통영15.6℃
  • 맑음동해12.5℃
  • 맑음산청14.4℃
  • 맑음영광군11.2℃
  • 구름조금성산14.9℃
  • 맑음천안9.5℃
  • 맑음보성군14.4℃
  • 맑음서울8.4℃
  • 맑음대전11.5℃
  • 맑음장수11.0℃
  • 맑음흑산도11.1℃
  • 맑음의성12.6℃
  • 맑음문경11.1℃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조금양산시16.2℃
  • 맑음금산11.5℃
  • 맑음진도군12.2℃
  • 연무부산15.3℃
  • 맑음원주9.7℃
  • 맑음임실12.2℃
  • 맑음울진13.2℃
  • 맑음영월10.6℃
  • 맑음이천10.5℃
  • 맑음고창11.1℃
  • 맑음보은10.8℃
  • 맑음안동11.4℃
  • 맑음인천6.8℃
  • 구름조금울릉도10.6℃
  • 맑음영덕14.6℃
  • 맑음남원12.4℃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3.7℃
  • 맑음전주12.2℃
  • 맑음고흥13.3℃
  • 맑음철원6.9℃
  • 맑음대관령6.6℃
  • 구름많음거제14.1℃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국가공무원 10명 중 4명은 ‘남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6 10:20:00
  • -
  • +
  • 인쇄

남성 육아휴직.jpg


육아휴직 사용자 1만 2,573명 중 남성 5,212명으로 41.5% 기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0명 중 4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30%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이다.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은 비율은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2017년(1,885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2,652명에서 지난해 5,212명으로, 최근 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 증가를 이끌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3년으로 확대(기존 1년)했고,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받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꾸준히 인상해왔다.

 

아울러 대체인력 활용도 93.6%를 기록하며, 휴직자의 부담도 덜어 주고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라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부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알기 쉬운 육아휴직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