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고시원 화재 안전관리 강화한다

  • 흐림강진군7.5℃
  • 비백령도2.5℃
  • 흐림동두천3.4℃
  • 흐림원주4.2℃
  • 흐림영덕6.7℃
  • 흐림의령군5.8℃
  • 흐림영월3.6℃
  • 흐림금산5.7℃
  • 흐림이천4.5℃
  • 흐림영광군7.4℃
  • 흐림양산시8.5℃
  • 흐림진도군7.7℃
  • 흐림강릉3.8℃
  • 흐림북창원8.8℃
  • 흐림문경4.8℃
  • 비창원7.9℃
  • 비울산7.8℃
  • 흐림성산11.9℃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7.1℃
  • 흐림남원6.1℃
  • 흐림영주4.3℃
  • 흐림철원1.9℃
  • 흐림김해시7.3℃
  • 비청주6.4℃
  • 비북부산8.7℃
  • 흐림장수5.1℃
  • 비북춘천3.2℃
  • 흐림정읍7.1℃
  • 흐림임실7.5℃
  • 흐림고흥7.1℃
  • 흐림밀양8.0℃
  • 흐림상주5.0℃
  • 흐림강화3.5℃
  • 흐림군산5.8℃
  • 흐림광양시6.2℃
  • 흐림보령6.5℃
  • 흐림고창7.3℃
  • 흐림서청주5.7℃
  • 흐림서산5.3℃
  • 흐림양평5.4℃
  • 비흑산도6.3℃
  • 비광주6.8℃
  • 흐림울릉도5.7℃
  • 흐림의성6.8℃
  • 비포항9.2℃
  • 흐림산청5.3℃
  • 흐림파주3.2℃
  • 흐림충주4.9℃
  • 흐림구미6.4℃
  • 흐림보성군7.6℃
  • 흐림장흥7.7℃
  • 비서귀포12.4℃
  • 흐림제천3.0℃
  • 흐림진주6.4℃
  • 비부산8.1℃
  • 흐림영천7.4℃
  • 흐림세종5.3℃
  • 흐림봉화4.0℃
  • 비전주7.2℃
  • 비대구7.3℃
  • 흐림통영7.7℃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2.3℃
  • 비서울4.6℃
  • 흐림순창군6.2℃
  • 흐림거제8.1℃
  • 흐림경주시7.8℃
  • 흐림울진5.9℃
  • 흐림해남7.9℃
  • 비인천4.6℃
  • 흐림추풍령4.3℃
  • 흐림인제1.4℃
  • 흐림고창군7.3℃
  • 비여수6.9℃
  • 비북강릉2.6℃
  • 비대전5.8℃
  • 흐림남해6.7℃
  • 흐림부여6.3℃
  • 흐림완도7.7℃
  • 흐림춘천3.5℃
  • 비목포8.0℃
  • 흐림부안7.3℃
  • 흐림청송군5.4℃
  • 비제주11.6℃
  • 흐림동해4.1℃
  • 흐림함양군5.6℃
  • 흐림보은5.8℃
  • 흐림고산14.2℃
  • 흐림홍천3.8℃
  • 비홍성5.5℃
  • 비수원5.0℃
  • 흐림순천6.5℃
  • 흐림천안5.6℃
  • 흐림대관령-1.9℃
  • 비안동5.6℃
  • 흐림속초2.7℃

소방청, 고시원 화재 안전관리 강화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3 13:09:00
  • -
  • +
  • 인쇄

5.jpg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 대상 고시원, 6월까지 설치 완료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3일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고시원은 숙박형 다중이용 업소로 저렴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어 취약계층 주거시설로 변화됐다”라며 “또한, 고시원의 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개별로 구획된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실에 거주하는 사람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고, 피난 경로도 좁고 복잡하여 쉽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9명으로, 다중이용 업소 전체 화재 사망자(17명)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는 총 243건이고, 화재 원인은 부주의 143건(58.8%), 전기적 요인 55건(22.6%) 등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4월 11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고시원 화재 사례를 계기로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 화재 예방 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대상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노후 소방시설 특별조사(표본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고시원 화재위험평가 시행 ▲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 실무중심 개편 ▲숙박형 다중이용 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사업 안내 및 독려 등이다.

 

소방청은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사망 7명, 부상 11명)를 계기로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라며 “2019년부터 숙박형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고시원에 설치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소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라고 전했다.

 

고시원 대상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지원 사업은 전체 대상 1,513개소 가운데 1,368개소(90.4%) 설치를 완료했으며, 미설치 145개소(9.6%)에 대해서도 오는 6월 30일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내 및 독려할 계획이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 국장은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영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적인 점검과 안전조치도 중요하다”라며 “관계인이 분기별로 시행하는 정기점검을 책임을 지고 내실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