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 ‘등 문신’ 때문에 불합격?

  • 흐림부여1.8℃
  • 맑음영천9.1℃
  • 맑음속초10.2℃
  • 연무광주8.2℃
  • 흐림서청주1.2℃
  • 맑음문경7.3℃
  • 맑음울진12.5℃
  • 박무목포5.5℃
  • 맑음거창8.6℃
  • 박무백령도4.9℃
  • 흐림이천2.5℃
  • 맑음추풍령7.6℃
  • 맑음정읍5.8℃
  • 맑음고창7.0℃
  • 맑음북부산13.3℃
  • 맑음장흥12.4℃
  • 흐림강화0.5℃
  • 흐림파주0.4℃
  • 맑음원주3.2℃
  • 흐림부안2.1℃
  • 맑음장수12.3℃
  • 박무서울4.3℃
  • 맑음부산16.0℃
  • 맑음창원11.2℃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고창군6.8℃
  • 맑음홍천2.5℃
  • 맑음함양군9.3℃
  • 맑음고흥13.1℃
  • 맑음봉화6.0℃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남해10.0℃
  • 안개홍성0.2℃
  • 맑음인제3.6℃
  • 맑음해남12.6℃
  • 맑음산청8.5℃
  • 맑음합천10.2℃
  • 맑음충주2.0℃
  • 맑음대관령4.1℃
  • 맑음제천1.8℃
  • 맑음보성군12.4℃
  • 맑음광양시13.8℃
  • 맑음경주시11.5℃
  • 맑음밀양11.2℃
  • 맑음순창군4.0℃
  • 맑음의령군9.4℃
  • 맑음고산16.9℃
  • 맑음북창원12.1℃
  • 맑음울산12.8℃
  • 맑음서귀포16.2℃
  • 맑음흑산도11.2℃
  • 박무북춘천1.0℃
  • 맑음진도군11.8℃
  • 맑음완도12.5℃
  • 맑음성산16.1℃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북강릉11.2℃
  • 맑음포항12.2℃
  • 맑음금산4.1℃
  • 맑음구미7.8℃
  • 흐림동두천1.4℃
  • 맑음서산3.8℃
  • 맑음영주5.4℃
  • 흐림군산1.9℃
  • 흐림천안1.2℃
  • 박무수원5.6℃
  • 박무인천3.7℃
  • 맑음양평3.8℃
  • 맑음영덕12.3℃
  • 맑음남원5.7℃
  • 흐림청주0.7℃
  • 맑음영광군5.4℃
  • 맑음통영14.1℃
  • 맑음정선군3.6℃
  • 맑음울릉도10.3℃
  • 맑음임실8.9℃
  • 맑음의성7.4℃
  • 흐림세종0.7℃
  • 맑음순천13.0℃
  • 맑음강릉13.1℃
  • 맑음청송군7.6℃
  • 맑음보은3.6℃
  • 맑음진주11.4℃
  • 박무대전2.1℃
  • 맑음김해시13.3℃
  • 맑음동해10.7℃
  • 맑음보령8.2℃
  • 맑음강진군11.8℃
  • 연무대구10.3℃
  • 연무안동7.0℃
  • 맑음태백9.5℃
  • 박무전주3.9℃
  • 맑음양산시13.1℃
  • 맑음제주17.0℃
  • 맑음거제11.4℃
  • 맑음상주5.7℃
  • 맑음여수11.4℃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 ‘등 문신’ 때문에 불합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1 11:4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문신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고, 경찰관 이미지 손상 보기 어려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 ‘등 문신’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라고 판단하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