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학력 등 개인정보 수집 안 돼”

  • 흐림세종24.5℃
  • 흐림상주22.5℃
  • 흐림양산시21.8℃
  • 맑음인제26.3℃
  • 흐림태백23.6℃
  • 흐림장흥20.9℃
  • 흐림밀양20.9℃
  • 맑음속초27.4℃
  • 비목포20.6℃
  • 구름많음대관령25.2℃
  • 흐림고흥20.4℃
  • 흐림순천19.5℃
  • 흐림완도20.5℃
  • 흐림산청20.6℃
  • 구름많음수원28.4℃
  • 흐림북창원21.8℃
  • 흐림고창22.5℃
  • 흐림의령군20.6℃
  • 흐림구미22.7℃
  • 비서귀포21.5℃
  • 흐림김해시20.8℃
  • 흐림고창군22.8℃
  • 비광주21.1℃
  • 흐림대전25.3℃
  • 흐림영주22.6℃
  • 흐림의성22.3℃
  • 맑음철원26.0℃
  • 맑음강화26.2℃
  • 흐림강진군21.0℃
  • 맑음북춘천25.8℃
  • 흐림봉화22.8℃
  • 흐림추풍령21.5℃
  • 흐림보은23.4℃
  • 흐림성산21.6℃
  • 비부산21.0℃
  • 흐림경주시21.6℃
  • 구름많음서청주24.8℃
  • 비창원20.5℃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홍천26.1℃
  • 흐림청주26.1℃
  • 맑음춘천25.7℃
  • 흐림남원20.3℃
  • 흐림거제20.2℃
  • 흐림보령25.4℃
  • 흐림순창군20.4℃
  • 비북부산21.9℃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북강릉27.9℃
  • 흐림합천20.5℃
  • 흐림전주23.7℃
  • 흐림해남21.0℃
  • 구름많음제천23.7℃
  • 흐림군산24.1℃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부안24.5℃
  • 구름많음원주26.3℃
  • 흐림영광군22.2℃
  • 흐림영천20.0℃
  • 흐림거창20.5℃
  • 구름많음강릉28.9℃
  • 구름많음정선군23.9℃
  • 흐림문경22.7℃
  • 흐림임실20.3℃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금산23.0℃
  • 비포항22.0℃
  • 흐림함양군21.0℃
  • 흐림백령도21.7℃
  • 비대구20.4℃
  • 흐림광양시20.5℃
  • 비제주20.8℃
  • 흐림보성군20.9℃
  • 비울산20.7℃
  • 맑음파주26.3℃
  • 흐림울진21.9℃
  • 흐림부여24.4℃
  • 비여수20.0℃
  • 흐림영덕22.6℃
  • 흐림진주20.1℃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장수19.8℃
  • 흐림통영20.6℃
  • 맑음서울28.3℃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영월24.1℃
  • 박무울릉도21.0℃
  • 맑음인천26.4℃
  • 흐림홍성25.4℃
  • 흐림진도군20.4℃
  • 흐림정읍23.6℃
  • 안개흑산도19.4℃
  • 맑음동두천28.2℃
  • 흐림청송군22.3℃
  • 흐림안동23.1℃
  • 흐림동해24.6℃
  • 구름많음천안25.4℃

“교육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학력 등 개인정보 수집 안 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12 17:05:00
  • -
  • +
  • 인쇄

교육공무원 개인정보 수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 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장관(이하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기재・관리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신체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인권위의 우려를 수용하여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병역사항, 학력사항, 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획정과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것으로, 인사 및 보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시 활용되고 있어 해당 정보를 교원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하거나 수집하지 않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원인사기록카드가 교육공무원의 임용, 호봉 산정 등을 위해 그 기록을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개인의 신체사항은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이므로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울러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은 가족수당 및 자녀 교육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고 있으므로, 가족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는 교원의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여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력사항은 교육공무원의 승진, 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있으나, 학교명의 경우 최초 교원 임용이나 호봉 재산정 시 관련 서류의 증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원인사기록카드에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학위취득 여부 등만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병역사항은 신체검사일, 신체등위, 병역 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주특기 등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다. 그중 병역 복무기간은 호봉 및 경력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미필자의 신체검사 연월일, 신체등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상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병역 이행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