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법무부에 ‘온라인 접견 예약제’ 개선 촉구

  • 맑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강화19.7℃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정읍23.0℃
  • 맑음군산22.5℃
  • 맑음대전22.5℃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청주23.2℃
  • 흐림흑산도19.5℃
  • 맑음보령23.6℃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수원22.1℃
  • 맑음세종20.5℃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영덕19.6℃
  • 맑음추풍령19.1℃
  • 맑음강릉17.1℃
  • 맑음부산20.7℃
  • 맑음창원20.0℃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속초17.3℃
  • 맑음구미21.4℃
  • 구름많음남원20.1℃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홍성20.2℃
  • 맑음금산20.5℃
  • 맑음대구20.7℃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파주17.6℃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서울22.5℃
  • 맑음거창18.3℃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합천18.2℃
  • 맑음광주22.1℃
  • 맑음양산시21.3℃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원주21.4℃
  • 맑음안동19.3℃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고창22.3℃
  • 맑음북부산20.4℃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서청주20.7℃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진주16.0℃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천안22.0℃
  • 박무북강릉15.9℃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영천18.3℃
  • 구름많음태백12.0℃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울진17.9℃
  • 맑음밀양20.9℃
  • 맑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보성군21.0℃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동해16.9℃
  • 맑음울산19.4℃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목포22.1℃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상주20.2℃

대한변협, 법무부에 ‘온라인 접견 예약제’ 개선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8 14:01:00
  • -
  • +
  • 인쇄

변협.JPG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 사실상 침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현행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각 교정기관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변호인 접견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견 절차를 운영해 오다 2021년 5월 3일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이하 온라인 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이메일 접수 방식과 한시적으로 병행해왔다. 이후 올해 1월 3일부터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예약 신청만 받고 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yHUFpZEnejE14qnTWDaLroTLHnn2.jpeg

 

이에 대한변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약 제도는 ▲당일 접견 예약과 오후 16시 이후 익일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점 ▲시간대별 접견 가능 건수가 과소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온라인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절차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교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더라도 온라인 예약 이외의 방법으로 접견 신청할 수 있는 절차(방문, 전화, 메일 등)가 미비하다는 점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온라인 예약 제도’의 당초 의도와 달리 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서 교정기관을 상대로 접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허하였다면,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토요일과 공휴일 접견은 그 시간대를 평일에 비해 단축하는 방법 △그 횟수를 미결수용자별로 제한하는 방법 △미결수용자가 처음 실시하는 변호인 접견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고,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는 방법 등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