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2022 공무원 인사실무’ 발간...3년 만에 개정

  • 맑음부안11.2℃
  • 맑음인천7.4℃
  • 맑음북창원15.6℃
  • 맑음충주10.5℃
  • 맑음원주9.9℃
  • 맑음광주13.5℃
  • 맑음광양시17.4℃
  • 맑음울릉도10.5℃
  • 맑음울진13.1℃
  • 맑음상주12.0℃
  • 맑음경주시14.4℃
  • 구름많음제주14.0℃
  • 맑음이천10.8℃
  • 맑음정읍10.6℃
  • 맑음태백9.4℃
  • 맑음임실12.5℃
  • 맑음영덕14.7℃
  • 맑음대관령6.8℃
  • 맑음의성13.0℃
  • 연무부산17.8℃
  • 맑음흑산도10.5℃
  • 맑음진도군11.7℃
  • 맑음봉화10.9℃
  • 맑음안동12.1℃
  • 구름조금고흥14.7℃
  • 맑음철원7.5℃
  • 맑음남원13.3℃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조금창원15.2℃
  • 맑음천안9.5℃
  • 맑음장흥14.2℃
  • 맑음영천13.3℃
  • 맑음영월11.3℃
  • 맑음장수11.2℃
  • 맑음문경11.4℃
  • 맑음백령도6.5℃
  • 맑음속초12.2℃
  • 구름조금고산12.7℃
  • 맑음보은10.6℃
  • 맑음제천9.7℃
  • 구름조금여수14.8℃
  • 맑음파주7.3℃
  • 맑음금산12.0℃
  • 구름많음통영15.5℃
  • 맑음함양군14.0℃
  • 맑음고창군11.4℃
  • 맑음서울8.9℃
  • 구름많음서귀포20.3℃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조금양산시16.6℃
  • 맑음대전12.4℃
  • 맑음의령군14.7℃
  • 구름많음성산13.7℃
  • 맑음서산8.9℃
  • 맑음부여11.9℃
  • 맑음순창군11.9℃
  • 맑음홍성10.6℃
  • 맑음진주15.9℃
  • 맑음순천12.4℃
  • 맑음보성군15.0℃
  • 맑음청송군12.1℃
  • 맑음북춘천9.6℃
  • 맑음동해12.2℃
  • 맑음전주12.3℃
  • 맑음고창10.6℃
  • 맑음거창14.9℃
  • 맑음서청주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완도14.5℃
  • 맑음인제9.1℃
  • 맑음보령11.9℃
  • 맑음구미14.1℃
  • 맑음목포10.4℃
  • 맑음영주10.8℃
  • 맑음수원9.4℃
  • 맑음군산10.5℃
  • 맑음세종11.3℃
  • 맑음포항15.3℃
  • 맑음동두천9.6℃
  • 맑음청주10.8℃
  • 맑음북강릉13.0℃
  • 맑음강화6.7℃
  • 구름조금울산14.6℃
  • 맑음양평10.1℃
  • 맑음산청14.6℃
  • 맑음밀양15.9℃
  • 맑음강진군13.8℃
  • 맑음강릉15.5℃
  • 맑음추풍령10.8℃
  • 맑음홍천10.0℃
  • 맑음합천15.3℃
  • 맑음정선군11.0℃
  • 맑음춘천10.7℃
  • 맑음대구13.8℃
  • 구름조금북부산17.0℃
  • 구름조금김해시16.1℃
  • 맑음해남13.4℃

인사처, ‘2022 공무원 인사실무’ 발간...3년 만에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1 11:00:00
  • -
  • +
  • 인쇄

image02.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가 발간된다.

 

20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및 실무 지침을 담은 ‘2022 공무원 인사실무’를 3년 만에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총 603페이지로 구성된 책자는 16절 크기의 책자와 파일(PDF)로 제작됐으며, 60개 중앙행정기관에 배포된다.

 

인사실무 책자는 공무원의 임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와 성과관리, 인재개발, 신분 및 권익보장 등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한다.

 

지난 1986년 처음 발간된 ‘공무원 인사실무’는 개정을 거듭하며 개선된 공무원 인사제도의 확산 및 전파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각 부처에서는 사례 및 법령해석 등 책자 내용을 인사 운영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행한 인사실무 지침서에는 2019년 이후 이뤄졌던 인사 분야의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무 관련 질의응답을 보완․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환경보호와 산림 관리를 위해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용지를 활용했다.

 

지침서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을 담았다.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변경 절차를 소개했다. 질병휴직 3년 초과 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 필수화와 절차 변경사항, 공무상 요양 승인을 뒤늦게 받은 경우 공무상 질병휴직 소급 적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주식취득 제한과 작년 4월 같은 법 개정으로 도입된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내용도 반영했다.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 및 부동산의 종류 등의 예시가 추가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실시되기 시작한 내용과 2019년 4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한편, ‘2022 공무원 인사실무’는 인사처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할 수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개정된 지침서 활용으로 공정한 인사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