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자 145명, 미제출시 ‘시험 무효’

  • 맑음상주8.9℃
  • 구름많음순천7.4℃
  • 맑음보은7.6℃
  • 구름많음흑산도16.3℃
  • 맑음수원14.0℃
  • 맑음울산12.6℃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제천6.5℃
  • 맑음경주시9.3℃
  • 박무홍성9.7℃
  • 맑음여수15.7℃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순창군8.5℃
  • 맑음태백7.4℃
  • 구름많음창원14.9℃
  • 흐림인제14.5℃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부여8.9℃
  • 맑음합천9.4℃
  • 맑음구미9.5℃
  • 맑음북강릉16.5℃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남해13.5℃
  • 구름많음해남8.7℃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금산8.5℃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밀양10.7℃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장흥8.2℃
  • 흐림홍천14.8℃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대전10.9℃
  • 구름많음강진군10.3℃
  • 맑음안동8.8℃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7.2℃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추풍령7.5℃
  • 맑음서산11.4℃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김해시13.0℃
  • 비인천17.1℃
  • 구름많음진주7.7℃
  • 맑음영월8.4℃
  • 구름많음장수5.9℃
  • 구름많음광주12.2℃
  • 맑음세종10.5℃
  • 구름많음남원8.4℃
  • 흐림이천12.3℃
  • 맑음북부산10.6℃
  • 구름많음속초18.2℃
  • 맑음청송군5.9℃
  • 맑음목포14.0℃
  • 구름많음성산16.6℃
  • 맑음서청주8.1℃
  • 맑음청주12.9℃
  • 맑음정읍10.9℃
  • 맑음부안11.3℃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파주15.3℃
  • 맑음영광군10.4℃
  • 맑음북춘천14.1℃
  • 맑음북창원13.5℃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함양군6.8℃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고창9.5℃
  • 흐림정선군10.0℃
  • 맑음양산시11.4℃
  • 구름많음의성7.4℃
  • 맑음대구11.2℃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동두천16.7℃
  • 흐림고산17.6℃
  • 박무백령도17.6℃
  • 맑음거창7.3℃
  • 맑음군산11.5℃
  • 맑음강릉17.7℃
  • 맑음춘천13.8℃
  • 맑음포항15.9℃
  • 맑음천안8.7℃
  • 흐림양평14.6℃
  • 구름많음산청8.2℃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보성군10.6℃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문경8.4℃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울진17.4℃

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자 145명, 미제출시 ‘시험 무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8 11:0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hAO74w2xeVESTX1ZsQnB5Rsm.jpg

 

1차 시험 당일 제출하거나 2월 21~25일 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성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4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어 성적 소명대상자를 발표하고,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소명대상자 145명은 2월 16일 기준으로, 이후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에 따라 영어성적을 입력‧승인받은 수험자는 시험 당일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음”을 감독위원에게 알리면 된다.

 

화면 캡처 2022-02-18 105028.jpg

 

소명 방법은 1차 시험일에 증빙서류를 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시험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증빙서류를 응시한 지역의 공단 자격시험1부 또는 자격시험3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명사유에 따른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히 TOEIC, G-TELP, TEPS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소명이 가능하지만 2월 25일 오후 6시 이후 소명자는 불인정 및 미제출에 따른 무효처리된다.


한편, 올해 제59회 변리사 1차 시험은 오는 2월 19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3월 23일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