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청사 청원경찰, 24시간 근무 폐지키로

  • 흐림임실14.7℃
  • 흐림장흥16.8℃
  • 흐림진주16.9℃
  • 흐림영덕14.5℃
  • 흐림순창군14.5℃
  • 흐림대관령8.3℃
  • 흐림제천14.2℃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파주11.0℃
  • 흐림해남16.0℃
  • 흐림장수13.7℃
  • 흐림봉화12.0℃
  • 흐림완도17.3℃
  • 흐림진도군17.2℃
  • 흐림군산13.9℃
  • 흐림북부산18.7℃
  • 구름많음수원13.4℃
  • 흐림안동14.6℃
  • 흐림부안14.0℃
  • 구름많음철원11.4℃
  • 흐림양산시18.8℃
  • 흐림전주14.7℃
  • 흐림울진14.2℃
  • 흐림정읍14.5℃
  • 구름많음인천12.6℃
  • 흐림흑산도16.7℃
  • 구름조금백령도12.1℃
  • 구름많음서울14.2℃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영천16.1℃
  • 흐림거제18.6℃
  • 비북강릉12.3℃
  • 흐림남해18.7℃
  • 흐림문경15.0℃
  • 흐림성산20.7℃
  • 흐림남원14.8℃
  • 흐림강릉13.2℃
  • 흐림의령군16.6℃
  • 흐림영주14.3℃
  • 흐림거창14.4℃
  • 흐림고흥17.8℃
  • 흐림구미17.0℃
  • 흐림부여14.4℃
  • 흐림고창15.0℃
  • 흐림동해13.3℃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경주시16.3℃
  • 흐림속초12.4℃
  • 흐림금산15.1℃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대전14.5℃
  • 흐림대구16.6℃
  • 흐림창원18.8℃
  • 흐림청송군14.4℃
  • 구름많음이천14.2℃
  • 흐림보은14.5℃
  • 흐림의성15.8℃
  • 흐림인제11.9℃
  • 흐림부산18.5℃
  • 흐림밀양18.5℃
  • 흐림춘천13.7℃
  • 구름많음천안14.2℃
  • 흐림합천16.8℃
  • 흐림세종14.1℃
  • 구름많음보령14.6℃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8.2℃
  • 흐림김해시18.5℃
  • 흐림북창원18.5℃
  • 흐림북춘천13.6℃
  • 흐림강진군16.4℃
  • 흐림광양시18.5℃
  • 비울릉도11.4℃
  • 흐림고산19.8℃
  • 흐림고창군14.8℃
  • 흐림추풍령15.1℃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서청주13.2℃
  • 흐림영광군15.0℃
  • 흐림보성군17.1℃
  • 흐림통영19.0℃
  • 흐림목포16.1℃
  • 흐림정선군13.1℃
  • 흐림홍천13.0℃
  • 흐림순천14.5℃
  • 흐림홍성13.5℃
  • 흐림여수19.3℃
  • 구름많음청주15.5℃
  • 구름많음양평14.7℃
  • 흐림원주13.6℃
  • 흐림산청16.2℃
  • 구름많음영월12.8℃
  • 흐림태백10.5℃
  • 흐림광주16.0℃
  • 흐림제주20.6℃
  • 흐림울산16.7℃
  • 구름많음동두천11.8℃

정부청사 청원경찰, 24시간 근무 폐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15 17:27: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전일 근무 폐지로 청원경찰 삶의 질 향상과 청사보안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전일근무제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2월 16일 청원경찰의 전일 근무(24시간 근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현재, “주간-전일(24시간)-비번-비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경 전일 근무제가 “주간-야간-비번-비번” 형태로 개선된다.

 

개선안은 3월 초부터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서울·과천·대전 청사로 운영범위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부청사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근무체계는 전일(24시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증가시켜 야간근무 집중도 저하와 근무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야간 취약시간대 청사보안 강화와 함께 청원경찰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일 근무를 폐지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주간 근무 인력 부족은 근무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보완하고, 향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 구축’을 통한 지능형 보안관제를 구현함으로써 정부청사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관계를 한 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며 “청사보안과 집회·시위 대응 등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청원경찰의 권익 증진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