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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공모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8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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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제장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공모전 운영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모전 정의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심사 ▲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공모전 관리 등이다.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또,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각 행정기관은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검증방법 등 운영기준이 포함된 공모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광화문1번가)에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표절이나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별 공모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수상작 공개 및 활용성과,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적용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을 통해 공모전 운영개선 정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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