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 문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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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 문제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18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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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답안은 다음날 공개 됩니다.

 

-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1 -

 

<제1문> (100점)

 

<사실관계>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甲을 종중대표자로 선임하여 종중규약에 의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X종중 소유의 A토지에 대해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기화로 종중원인 乙이 무단히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문제>

X종중 대표 甲은 X종중 총회의 결의를 얻어 자신의 이름으로 乙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종중의 소송수행방안과 甲의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라.(15점)

 

(독립된 사안임) 위 소송에서 甲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1차, 2차 변론기일을 열었고, 甲과 乙은 1차, 2차 변론기일에 쌍방 불출석하였다. 그 후 법원은 위 기피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이 기일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고, 3차 변론기일에도 甲과 乙은 쌍방 불출석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甲의 소는 3차 변론기일에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법원의 판단의 적법여부와 그 근거를 논하라.(15점)

 

(독립된 사안임) X종중은 총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X종중의 종중원들은 X종중을 상대로 위 종중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소의 담당재판부의 배석판사 중 1인이 X종중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와 부적법한 경우 구제수단을 논하라.(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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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사실관계. 다만 앞 문제의 사실관계와는 별개임>

한편, 甲은 변호사 丁(주소지 ; 전주)을 선임하여 甲(주소지 ; 서울)과 戊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대여금 사건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에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송은 일체 전주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하였다. 사건이 甲의 승소판결로 종결된 후 甲이 성공보수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丁은 甲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甲이 근무하고 있는 L회사가 甲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므로, 甲의 丁에 대한 성공보수채무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L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甲은 L회사는 甲과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甲의 丁에 대한 소송위임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무에 관하여 L회사가 당연히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인 丁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

각 당사자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의 소제기가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및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5점)

 

<추가된 사실관계. 다만 앞 문제의 사실관계와는 별개임>

한편, 甲은 1997. 10. 27.경 F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F가 2003. 4. 7.자로 사망하고, 위 亡人의 1순위 상속인인 亡人의 자녀 B·C의 상속포기신고가 2003. 10. 6.자로 수리되었으며, 亡人의 형제인 乙이 그 2순위 상속인으로서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하게 되었다. 그 후 甲은 2007. 10. 25.경 위 1순위 상속인인 B·C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B·C가 상속포기한 사실을 알고 2008. 6. 19.자로 피고를 위 2순위 상속인인 乙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乙은 위 소송에서 甲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지만, 2007. 10. 2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甲은 2007. 10. 25. 소제기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문제>

甲의 소제기에 대해 ① 법원의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일부인용, 청구기각] 및 ② 그에 이르게 된 논거를 서술하시오.(20점)

 

(독립된 사안임) 만일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청구를 하였고, 소장 접수 후 그 소장부본 송달 전에 乙이 사망하였고,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도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丙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서 2주 내에 소송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위 판결의 효력과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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