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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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13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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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01-13 14182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13일 공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68명이 대상이다.

 

이번 공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는 ’20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를 기록(서울시 80.5%로 15위)해 교육 이수율 제고가 시급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 「성폭력 Zero 서울」 공약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전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좋지 않은 여건에도 소규모 집합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 실시했고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 직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100%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시되는 교육 이수현황은 ’21년 상․하반기에 실시한 시장단 및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이 해당된다.

 

상반기 교육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하반기 교육은 고범준 변호사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개념 이해 및 대응 방안’,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은 68명 전원이 이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교육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재구성해 운영 중이다.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 대책을 마련해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시 승진심사 불이익,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실적가점 대상 제외, 성비위로 징계양정 시 가중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교육내용을 다변화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공시할 계획으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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