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급증...경찰청 “공공기관 사칭 전화는 일단 끊기”

  • 흐림부안9.0℃
  • 흐림인제2.5℃
  • 흐림천안6.1℃
  • 흐림태백0.4℃
  • 흐림울릉도5.2℃
  • 흐림영월4.9℃
  • 흐림임실7.7℃
  • 비홍성5.9℃
  • 흐림통영7.4℃
  • 비목포8.6℃
  • 흐림충주5.1℃
  • 흐림산청5.3℃
  • 비광주9.3℃
  • 흐림이천5.0℃
  • 흐림진도군8.7℃
  • 흐림부여7.0℃
  • 흐림추풍령4.1℃
  • 비포항8.8℃
  • 비북부산8.3℃
  • 흐림김해시7.1℃
  • 흐림동해4.9℃
  • 흐림구미6.3℃
  • 흐림영천7.3℃
  • 흐림강릉4.5℃
  • 비전주8.3℃
  • 흐림파주3.5℃
  • 흐림양산시8.3℃
  • 비북춘천4.3℃
  • 흐림정선군3.1℃
  • 흐림대관령-1.2℃
  • 흐림금산6.0℃
  • 흐림강화3.2℃
  • 흐림고산15.5℃
  • 흐림순창군7.5℃
  • 흐림강진군8.0℃
  • 비서귀포12.0℃
  • 흐림양평6.0℃
  • 흐림장흥8.1℃
  • 흐림서청주6.1℃
  • 흐림해남8.0℃
  • 흐림진주6.5℃
  • 비대구7.2℃
  • 흐림남원6.4℃
  • 비여수7.0℃
  • 흐림상주5.4℃
  • 흐림봉화4.1℃
  • 흐림고흥7.2℃
  • 흐림의성6.7℃
  • 흐림영주4.8℃
  • 흐림합천6.9℃
  • 흐림함양군5.8℃
  • 흐림철원2.9℃
  • 흐림남해6.6℃
  • 흐림영광군9.0℃
  • 흐림청송군5.9℃
  • 비울산7.2℃
  • 흐림보은5.4℃
  • 흐림완도7.8℃
  • 흐림세종5.7℃
  • 흐림영덕7.5℃
  • 흐림의령군6.0℃
  • 흐림순천7.8℃
  • 흐림군산6.5℃
  • 흐림제천4.2℃
  • 비북강릉3.4℃
  • 비수원5.5℃
  • 흐림원주5.5℃
  • 흐림성산12.2℃
  • 흐림울진6.2℃
  • 흐림정읍8.4℃
  • 비안동5.8℃
  • 비제주11.8℃
  • 비대전6.1℃
  • 흐림서산5.5℃
  • 흐림고창9.2℃
  • 흐림춘천4.4℃
  • 비백령도3.0℃
  • 흐림문경4.8℃
  • 비서울5.0℃
  • 흐림밀양8.1℃
  • 흐림광양시6.4℃
  • 흐림속초3.5℃
  • 흐림보령6.9℃
  • 비인천4.4℃
  • 흐림홍천4.9℃
  • 흐림거창5.4℃
  • 흐림장수5.5℃
  • 흐림고창군8.6℃
  • 흐림거제7.7℃
  • 흐림북창원8.0℃
  • 흐림보성군7.7℃
  • 비청주6.6℃
  • 비창원7.4℃
  • 흐림경주시7.5℃
  • 비흑산도6.7℃
  • 비부산7.8℃
  • 흐림동두천4.0℃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급증...경찰청 “공공기관 사칭 전화는 일단 끊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10 17:45:00
  • -
  • +
  • 인쇄

dhdh.JPG

 

9월 387건→10월 474건→11월 702건 등 증가 추세

공공기관 사칭 전화는 우선 끊고 112 등 신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별 전체 전화금융사기 발생은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사칭형 범죄가 9월 387건→10월 474건→11월 702건 등으로 급증했고 피해액도 9월 112억원→10월 135억원→11월 14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의 기망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이용되는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라 미끼문자,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를 들어 팀뷰어 등 원격제어앱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예금,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팀뷰어 등 원격제어앱은 은행 등을 사칭하여 만든 불법 악성앱이 아니므로 차단이 곤란하여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 같은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12(경찰청), 1301(검찰청), 1332(금감원)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타인이 권유하는 원격제어앱 등을 설치하지 말고, 범죄 의심 전화‧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