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소방관, 공무상 요양 첫 인정

  • 흐림김해시6.9℃
  • 흐림진주6.0℃
  • 흐림대관령-2.5℃
  • 흐림충주4.6℃
  • 흐림고산12.3℃
  • 흐림이천3.4℃
  • 흐림완도7.0℃
  • 흐림순창군6.0℃
  • 비부산7.7℃
  • 흐림고흥6.7℃
  • 흐림천안5.3℃
  • 흐림의령군5.3℃
  • 흐림해남7.2℃
  • 흐림합천6.8℃
  • 흐림보성군7.6℃
  • 흐림밀양7.4℃
  • 흐림문경4.3℃
  • 비제주11.0℃
  • 비광주6.4℃
  • 흐림경주시7.5℃
  • 흐림부안6.5℃
  • 비대구6.9℃
  • 흐림의성6.0℃
  • 비서귀포11.7℃
  • 흐림고창군6.8℃
  • 비백령도2.4℃
  • 비대전5.0℃
  • 흐림정읍6.6℃
  • 흐림철원0.9℃
  • 흐림남해6.5℃
  • 흐림추풍령4.0℃
  • 흐림북창원7.9℃
  • 흐림영주3.6℃
  • 흐림영월2.9℃
  • 흐림서산4.7℃
  • 흐림구미5.9℃
  • 흐림강화2.6℃
  • 흐림파주2.2℃
  • 흐림함양군4.7℃
  • 흐림거제7.8℃
  • 비홍성5.1℃
  • 비안동5.0℃
  • 흐림통영7.4℃
  • 흐림영천6.7℃
  • 흐림성산11.7℃
  • 비창원7.0℃
  • 흐림남원5.0℃
  • 비울산7.0℃
  • 흐림장수4.7℃
  • 비여수6.8℃
  • 비전주6.6℃
  • 흐림울진5.8℃
  • 비포항8.3℃
  • 비수원4.3℃
  • 흐림세종5.1℃
  • 흐림금산5.3℃
  • 흐림광양시6.0℃
  • 흐림상주4.7℃
  • 흐림영광군6.8℃
  • 흐림양평4.5℃
  • 비북춘천2.3℃
  • 흐림임실6.6℃
  • 흐림양산시7.9℃
  • 흐림강릉3.4℃
  • 흐림보은5.2℃
  • 흐림장흥7.3℃
  • 흐림순천6.0℃
  • 흐림정선군1.4℃
  • 흐림동두천2.4℃
  • 비흑산도6.0℃
  • 흐림춘천1.9℃
  • 흐림군산5.8℃
  • 비서울3.8℃
  • 흐림거창4.5℃
  • 비인천3.9℃
  • 흐림서청주4.8℃
  • 흐림제천2.3℃
  • 흐림봉화3.4℃
  • 흐림청송군4.4℃
  • 흐림속초3.0℃
  • 흐림태백-0.6℃
  • 흐림고창6.8℃
  • 흐림울릉도5.6℃
  • 비북부산7.9℃
  • 흐림부여5.8℃
  • 흐림강진군6.9℃
  • 비청주5.9℃
  • 흐림진도군7.2℃
  • 흐림영덕6.2℃
  • 흐림동해4.0℃
  • 흐림인제1.1℃
  • 비북강릉2.5℃
  • 흐림보령6.4℃
  • 흐림홍천2.2℃
  • 흐림산청4.5℃
  • 비목포6.9℃
  • 흐림원주3.8℃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소방관, 공무상 요양 첫 인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4 16:31: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 구급대원, 공무상 질병 승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A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구급대원 A씨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심의회는 A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인사처는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