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8·9급 18세 이상…5·7급은 20세 이상?”

  • 맑음양평4.1℃
  • 맑음속초8.8℃
  • 맑음안동7.8℃
  • 맑음영광군9.0℃
  • 맑음영천10.7℃
  • 맑음울릉도8.1℃
  • 맑음문경5.7℃
  • 맑음울진10.8℃
  • 맑음여수11.6℃
  • 맑음진도군5.9℃
  • 연무대전6.6℃
  • 맑음흑산도6.3℃
  • 박무홍성4.0℃
  • 맑음임실7.3℃
  • 맑음고창군8.7℃
  • 박무인천2.3℃
  • 맑음거창9.9℃
  • 연무서울5.2℃
  • 맑음청송군6.4℃
  • 맑음봉화1.9℃
  • 맑음포항12.5℃
  • 맑음목포9.7℃
  • 맑음북창원12.7℃
  • 맑음고흥8.7℃
  • 맑음보령5.1℃
  • 맑음추풍령7.6℃
  • 맑음영주2.8℃
  • 맑음고창10.6℃
  • 맑음정선군2.4℃
  • 맑음서청주2.4℃
  • 맑음부산11.6℃
  • 맑음울산10.2℃
  • 맑음광주11.5℃
  • 맑음북춘천1.7℃
  • 맑음영덕8.9℃
  • 맑음강진군9.2℃
  • 맑음홍천3.3℃
  • 맑음통영11.0℃
  • 맑음천안4.8℃
  • 맑음대관령2.9℃
  • 맑음장수4.6℃
  • 맑음남해8.8℃
  • 맑음거제12.0℃
  • 맑음북부산9.6℃
  • 맑음수원6.2℃
  • 맑음고산13.6℃
  • 맑음정읍9.1℃
  • 맑음의성5.7℃
  • 맑음대구11.3℃
  • 맑음완도10.1℃
  • 맑음남원9.1℃
  • 맑음제천1.6℃
  • 맑음밀양8.6℃
  • 맑음광양시11.7℃
  • 맑음김해시11.6℃
  • 맑음구미6.4℃
  • 맑음부안6.5℃
  • 맑음영월3.7℃
  • 맑음파주0.8℃
  • 맑음북강릉6.8℃
  • 맑음합천11.7℃
  • 맑음진주9.0℃
  • 맑음금산6.7℃
  • 맑음동해9.9℃
  • 맑음이천3.2℃
  • 연무청주5.7℃
  • 맑음철원1.4℃
  • 맑음순천8.3℃
  • 맑음군산7.4℃
  • 맑음해남8.7℃
  • 맑음인제2.3℃
  • 맑음보은5.5℃
  • 맑음보성군7.9℃
  • 맑음제주14.1℃
  • 맑음경주시8.5℃
  • 맑음강화-0.4℃
  • 맑음의령군8.0℃
  • 맑음원주4.0℃
  • 맑음동두천2.6℃
  • 맑음산청9.3℃
  • 맑음강릉11.2℃
  • 맑음장흥9.0℃
  • 맑음서귀포13.9℃
  • 맑음전주9.1℃
  • 맑음충주2.3℃
  • 맑음상주8.7℃
  • 비백령도2.4℃
  • 맑음춘천2.5℃
  • 맑음창원11.2℃
  • 맑음순창군10.4℃
  • 맑음세종4.1℃
  • 맑음양산시11.6℃
  • 맑음함양군9.9℃
  • 맑음태백5.8℃
  • 맑음서산5.5℃
  • 맑음성산12.8℃
  • 맑음부여4.8℃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8·9급 18세 이상…5·7급은 20세 이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1 14:56:00
  • -
  • +
  • 인쇄

111.jpg


국민권익위,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등 일상 속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의 차별 해소,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방지 등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연령 상한은 없으나 8급·9급은 18세 이상, 5급·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은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결혼한 ‘아들’과 ‘딸’의 신고 의무 수준이 다르다.

 

즉, 결혼한 아들의 재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나 결혼한 딸의 재산은 신고 의무가 없다. 완전한 양성평등으로 향하는 국민 인식, 시대 흐름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많다.

 

이 밖에도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해, 수도권 계절관리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불합리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과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 차별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위에서 얘기한 사례 외에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적시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