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8·9급 18세 이상…5·7급은 20세 이상?”

  • 박무울릉도21.0℃
  • 흐림청주26.1℃
  • 흐림진도군20.4℃
  • 흐림밀양20.9℃
  • 흐림성산21.6℃
  • 맑음철원26.0℃
  • 비목포20.6℃
  • 흐림의령군20.6℃
  • 흐림태백23.6℃
  • 흐림고창군22.8℃
  • 흐림남해20.1℃
  • 비대구20.4℃
  • 흐림영덕22.6℃
  • 맑음서울28.3℃
  • 비제주20.8℃
  • 맑음북춘천25.8℃
  • 비서귀포21.5℃
  • 흐림전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5.2℃
  • 흐림거제20.2℃
  • 흐림추풍령21.5℃
  • 흐림고산21.6℃
  • 흐림청송군22.3℃
  • 흐림장수19.8℃
  • 흐림완도20.5℃
  • 흐림문경22.7℃
  • 흐림장흥20.9℃
  • 흐림합천20.5℃
  • 흐림진주20.1℃
  • 흐림해남21.0℃
  • 구름많음영월24.1℃
  • 흐림영광군22.2℃
  • 흐림고흥20.4℃
  • 비여수20.0℃
  • 흐림광양시20.5℃
  • 흐림임실20.3℃
  • 흐림부안24.5℃
  • 흐림북창원21.8℃
  • 구름많음충주26.1℃
  • 비울산20.7℃
  • 구름많음서청주24.8℃
  • 비부산21.0℃
  • 구름많음제천23.7℃
  • 흐림구미22.7℃
  • 흐림백령도21.7℃
  • 비포항22.0℃
  • 흐림대전25.3℃
  • 구름많음이천26.2℃
  • 맑음파주26.3℃
  • 구름많음원주26.3℃
  • 흐림봉화22.8℃
  • 흐림김해시20.8℃
  • 흐림보은23.4℃
  • 흐림강진군21.0℃
  • 흐림거창20.5℃
  • 흐림세종24.5℃
  • 맑음동두천28.2℃
  • 흐림남원20.3℃
  • 흐림동해24.6℃
  • 흐림보성군20.9℃
  • 흐림상주22.5℃
  • 흐림산청20.6℃
  • 흐림군산24.1℃
  • 흐림순창군20.4℃
  • 흐림순천19.5℃
  • 구름많음북강릉27.9℃
  • 구름많음수원28.4℃
  • 맑음인제26.3℃
  • 비창원20.5℃
  • 흐림고창22.5℃
  • 맑음속초27.4℃
  • 흐림영주22.6℃
  • 안개흑산도19.4℃
  • 흐림금산23.0℃
  • 구름많음강릉28.9℃
  • 흐림함양군21.0℃
  • 구름많음홍천26.1℃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의성22.3℃
  • 비광주21.1℃
  • 맑음인천26.4℃
  • 흐림보령25.4℃
  • 흐림영천20.0℃
  • 맑음춘천25.7℃
  • 흐림정읍23.6℃
  • 흐림양산시21.8℃
  • 흐림울진21.9℃
  • 흐림통영20.6℃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천안25.4℃
  • 맑음강화26.2℃
  • 비북부산21.9℃
  • 흐림홍성25.4℃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정선군23.9℃
  • 흐림경주시21.6℃
  • 흐림안동23.1℃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8·9급 18세 이상…5·7급은 20세 이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1 14:56:00
  • -
  • +
  • 인쇄

111.jpg


국민권익위,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등 일상 속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의 차별 해소,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방지 등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연령 상한은 없으나 8급·9급은 18세 이상, 5급·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은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결혼한 ‘아들’과 ‘딸’의 신고 의무 수준이 다르다.

 

즉, 결혼한 아들의 재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나 결혼한 딸의 재산은 신고 의무가 없다. 완전한 양성평등으로 향하는 국민 인식, 시대 흐름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많다.

 

이 밖에도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해, 수도권 계절관리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불합리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과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 차별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위에서 얘기한 사례 외에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적시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