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반쪽짜리 국가직 전화?, 사무·예산 등 지방정부가 수행”

  • 흐림봉화10.5℃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영천14.4℃
  • 비흑산도11.7℃
  • 흐림고창14.5℃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6.1℃
  • 흐림통영14.1℃
  • 흐림울진15.5℃
  • 흐림해남15.4℃
  • 구름많음춘천20.9℃
  • 비여수13.6℃
  • 비창원13.5℃
  • 흐림함양군12.7℃
  • 흐림홍천19.5℃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경주시16.7℃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문경11.2℃
  • 흐림합천12.6℃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정읍13.8℃
  • 맑음속초13.0℃
  • 흐림충주18.0℃
  • 비청주18.2℃
  • 비부산15.6℃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세종17.5℃
  • 흐림남해13.0℃
  • 흐림보은12.8℃
  • 구름많음홍성20.4℃
  • 맑음대관령15.6℃
  • 구름많음북춘천20.4℃
  • 비대전15.8℃
  • 흐림고산17.6℃
  • 흐림영광군14.1℃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동두천19.9℃
  • 비포항17.5℃
  • 흐림구미13.0℃
  • 흐림장수11.9℃
  • 흐림이천19.7℃
  • 흐림양평20.0℃
  • 흐림진주13.2℃
  • 흐림산청11.6℃
  • 흐림울릉도18.1℃
  • 흐림제천16.5℃
  • 흐림금산14.7℃
  • 흐림장흥15.5℃
  • 흐림순천13.7℃
  • 흐림남원12.3℃
  • 비대구14.1℃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김해시15.0℃
  • 비서귀포18.0℃
  • 흐림영주11.1℃
  • 흐림양산시15.6℃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청송군13.0℃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광양시14.5℃
  • 흐림의령군13.5℃
  • 맑음북강릉14.0℃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강화16.1℃
  • 맑음철원20.5℃
  • 흐림군산16.0℃
  • 비전주15.2℃
  • 비목포13.9℃
  • 흐림북창원14.4℃
  • 비울산16.6℃
  • 흐림의성12.5℃
  • 흐림영덕17.0℃
  • 흐림거창11.9℃
  • 흐림태백12.7℃
  • 흐림추풍령11.0℃
  • 흐림성산17.5℃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진도군14.5℃
  • 흐림원주18.8℃
  • 비광주13.4℃
  • 흐림임실13.1℃
  • 흐림밀양14.6℃
  • 비안동10.6℃
  • 흐림영월16.3℃
  • 흐림거제14.4℃
  • 흐림상주11.7℃
  • 흐림순창군12.3℃
  • 비북부산16.4℃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보성군14.8℃

“소방공무원 반쪽짜리 국가직 전화?, 사무·예산 등 지방정부가 수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3 17:00:00
  • -
  • +
  • 인쇄

소방 반쪽자리 국가직 전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가 사무, 예산, 인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비롯한 예산권, 인사권이 여전히 지방정부의 역할로 남아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방기능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 및 재난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률 7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5만 2,516명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현행 11개 개별법상 규정된 소방사무 총 136개 중 약 25%는 여전히 지방사무로 남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또한 지역의 화재예방, 구조‧구급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과 담당사무의 체계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와 같은 체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히며 “현재 법률마다 혼재된 소방 사무규정을 국가사무화로 재정비하기 위해, 소방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인사권‧예산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있어 지역에 따른 승급차별 등 인사 형평성 문제와 지휘권 중첩 논란으로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실질적인 사무, 예산, 인사 등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능의 국가직화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