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관세청-11번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MOU 체결

  • 맑음남해7.1℃
  • 박무서울1.7℃
  • 흐림부여-0.1℃
  • 맑음거제8.4℃
  • 박무수원1.7℃
  • 흐림순창군-1.7℃
  • 맑음부산13.0℃
  • 안개대전0.7℃
  • 연무대구4.5℃
  • 흐림세종-0.1℃
  • 맑음속초7.9℃
  • 맑음김해시8.0℃
  • 흐림군산0.6℃
  • 맑음장수0.9℃
  • 안개전주0.2℃
  • 맑음여수7.2℃
  • 흐림양평1.5℃
  • 맑음성산13.2℃
  • 흐림영월-1.4℃
  • 맑음울진8.2℃
  • 맑음진도군7.7℃
  • 맑음청송군-0.2℃
  • 맑음고흥7.1℃
  • 맑음제주12.2℃
  • 맑음고창군-0.5℃
  • 흐림원주1.1℃
  • 흐림정읍-1.2℃
  • 흐림서산-0.3℃
  • 맑음해남3.8℃
  • 흐림부안0.6℃
  • 흐림제천0.4℃
  • 맑음강릉8.3℃
  • 맑음보령2.6℃
  • 맑음영천2.6℃
  • 맑음의령군1.9℃
  • 맑음영주0.7℃
  • 비청주-0.7℃
  • 맑음북강릉8.8℃
  • 박무북춘천-1.0℃
  • 박무안동0.6℃
  • 맑음진주4.0℃
  • 흐림금산-1.4℃
  • 맑음경주시4.8℃
  • 흐림이천1.3℃
  • 맑음강진군3.5℃
  • 맑음통영8.5℃
  • 맑음영덕7.8℃
  • 흐림춘천-0.7℃
  • 흐림강화-0.6℃
  • 맑음흑산도10.5℃
  • 맑음구미2.7℃
  • 흐림홍천0.1℃
  • 흐림보은-2.1℃
  • 흐림임실-0.6℃
  • 구름조금완도7.4℃
  • 흐림동두천0.1℃
  • 맑음봉화-1.7℃
  • 맑음고산15.2℃
  • 맑음서귀포14.4℃
  • 흐림충주-0.4℃
  • 맑음의성-0.3℃
  • 맑음거창0.8℃
  • 비홍성-0.7℃
  • 맑음보성군6.4℃
  • 맑음양산시6.6℃
  • 맑음순천3.3℃
  • 흐림남원-1.3℃
  • 흐림서청주-0.7℃
  • 흐림철원-1.1℃
  • 흐림천안-0.1℃
  • 맑음장흥3.6℃
  • 맑음동해8.2℃
  • 맑음산청0.4℃
  • 맑음광주3.0℃
  • 흐림인제0.6℃
  • 맑음합천1.7℃
  • 맑음대관령-0.9℃
  • 맑음태백0.1℃
  • 맑음북창원7.8℃
  • 맑음밀양5.0℃
  • 맑음상주0.5℃
  • 맑음울릉도8.7℃
  • 흐림인천1.0℃
  • 맑음영광군-0.3℃
  • 연무울산7.7℃
  • 연무포항7.7℃
  • 흐림정선군-1.0℃
  • 맑음광양시8.5℃
  • 박무백령도4.0℃
  • 맑음함양군2.0℃
  • 맑음추풍령2.8℃
  • 맑음창원7.5℃
  • 맑음문경2.0℃
  • 맑음북부산7.9℃
  • 맑음고창-0.3℃
  • 흐림파주-0.5℃
  • 맑음목포2.4℃

관세청-11번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MOU 체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08 13:28:00
  • -
  • +
  • 인쇄

1-1.jpg

 

거래정보공유 및 사전검증·통관심사 활용 시범사업 등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11번가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호)는 10월 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번가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선도 기업으로, 지난 8월에는 아마존 입점 서비스(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개시되면서 11번가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직구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쿠팡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와 맺은 두 번째 협약으로,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관 협업 틀이 갖춰지게 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공유받아 통관 시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업체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에도 협력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매년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고 전체 수입건수에서의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전자상거래 거래구조 등 특성을 반영한 통관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무협약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해외직구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이 핵심 거래당사자가 되고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은 세관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 통관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한편, 전자상거래 무역구조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기에,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에서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자상거래 기업 및 특송업체로부터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19년부터 시행 중이며, 중국 해관총서는 ’18년부터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해관에 등록하게 하고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제출하는 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면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폭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11번가 대표이사는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개편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11번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