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8일부터 초고층‧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등 안전점검 실시

  • 비서울3.8℃
  • 흐림인제1.1℃
  • 흐림태백-0.6℃
  • 비제주11.0℃
  • 흐림거제7.8℃
  • 비북부산7.9℃
  • 비흑산도6.0℃
  • 흐림강릉3.4℃
  • 흐림청송군4.4℃
  • 비안동5.0℃
  • 흐림남원5.0℃
  • 비백령도2.4℃
  • 흐림금산5.3℃
  • 흐림정선군1.4℃
  • 흐림고창군6.8℃
  • 흐림보성군7.6℃
  • 흐림영주3.6℃
  • 비인천3.9℃
  • 흐림의령군5.3℃
  • 흐림대관령-2.5℃
  • 흐림이천3.4℃
  • 흐림고흥6.7℃
  • 흐림홍천2.2℃
  • 흐림진주6.0℃
  • 흐림순창군6.0℃
  • 흐림부안6.5℃
  • 흐림울진5.8℃
  • 흐림천안5.3℃
  • 흐림동두천2.4℃
  • 비청주5.9℃
  • 비창원7.0℃
  • 흐림밀양7.4℃
  • 흐림동해4.0℃
  • 흐림서청주4.8℃
  • 흐림통영7.4℃
  • 비수원4.3℃
  • 비전주6.6℃
  • 비홍성5.1℃
  • 흐림춘천1.9℃
  • 흐림임실6.6℃
  • 흐림산청4.5℃
  • 흐림부여5.8℃
  • 흐림장수4.7℃
  • 흐림영덕6.2℃
  • 흐림서산4.7℃
  • 비부산7.7℃
  • 흐림영광군6.8℃
  • 흐림완도7.0℃
  • 흐림광양시6.0℃
  • 흐림봉화3.4℃
  • 흐림철원0.9℃
  • 비광주6.4℃
  • 비포항8.3℃
  • 비대전5.0℃
  • 흐림충주4.6℃
  • 흐림군산5.8℃
  • 흐림강진군6.9℃
  • 비북강릉2.5℃
  • 흐림제천2.3℃
  • 흐림북창원7.9℃
  • 비울산7.0℃
  • 흐림김해시6.9℃
  • 흐림성산11.7℃
  • 비북춘천2.3℃
  • 흐림문경4.3℃
  • 흐림남해6.5℃
  • 흐림양평4.5℃
  • 흐림강화2.6℃
  • 흐림합천6.8℃
  • 흐림영월2.9℃
  • 흐림고산12.3℃
  • 흐림양산시7.9℃
  • 흐림영천6.7℃
  • 흐림상주4.7℃
  • 흐림순천6.0℃
  • 흐림원주3.8℃
  • 비목포6.9℃
  • 흐림세종5.1℃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5.9℃
  • 비대구6.9℃
  • 흐림거창4.5℃
  • 흐림장흥7.3℃
  • 흐림울릉도5.6℃
  • 흐림보령6.4℃
  • 흐림함양군4.7℃
  • 비서귀포11.7℃
  • 흐림진도군7.2℃
  • 흐림파주2.2℃
  • 흐림정읍6.6℃
  • 흐림추풍령4.0℃
  • 흐림고창6.8℃
  • 비여수6.8℃
  • 흐림해남7.2℃
  • 흐림보은5.2℃
  • 흐림경주시7.5℃
  • 흐림속초3.0℃

소방청, 8일부터 초고층‧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등 안전점검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01 12:25:00
  • -
  • +
  • 인쇄

1-1.jpg

 

종합방재실‧피난안전구역 설치 적정성 등 점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점검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또 소방청은 이번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시‧도별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우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는 해당시설 관리자들 손에 달려 있다”라며 “관리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