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위협하는 음주 폭행, 앞으로는 감경 안 된다

  • 흐림순창군20.2℃
  • 구름많음서산26.4℃
  • 비부산21.0℃
  • 구름많음대관령23.6℃
  • 흐림보성군20.7℃
  • 흐림순천19.6℃
  • 흐림구미22.6℃
  • 비목포19.8℃
  • 흐림군산23.0℃
  • 흐림태백22.3℃
  • 흐림거창20.0℃
  • 흐림청주24.0℃
  • 흐림완도20.4℃
  • 흐림북창원21.7℃
  • 흐림울진21.0℃
  • 흐림원주23.7℃
  • 흐림의성22.2℃
  • 맑음수원27.0℃
  • 흐림고흥20.5℃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강릉27.2℃
  • 맑음인제22.9℃
  • 비포항21.9℃
  • 흐림천안23.4℃
  • 흐림고산21.5℃
  • 비여수19.7℃
  • 맑음동두천26.1℃
  • 흐림양산시21.5℃
  • 흐림고창22.5℃
  • 맑음서울26.6℃
  • 흐림청송군21.9℃
  • 흐림세종22.7℃
  • 흐림금산22.0℃
  • 흐림정선군20.8℃
  • 맑음인천25.0℃
  • 흐림대전23.7℃
  • 흐림서청주22.7℃
  • 흐림홍성23.8℃
  • 흐림남해19.8℃
  • 흐림보령23.9℃
  • 흐림해남20.9℃
  • 흐림문경22.0℃
  • 비광주20.7℃
  • 흐림영덕22.2℃
  • 박무울릉도20.9℃
  • 흐림거제20.2℃
  • 흐림정읍23.3℃
  • 흐림영천20.0℃
  • 흐림동해25.4℃
  • 맑음속초23.3℃
  • 맑음파주23.8℃
  • 흐림강진군20.9℃
  • 비창원20.4℃
  • 흐림의령군20.3℃
  • 흐림제천21.9℃
  • 흐림충주23.2℃
  • 흐림통영20.8℃
  • 흐림상주21.8℃
  • 흐림김해시20.5℃
  • 비울산20.5℃
  • 흐림안동22.5℃
  • 흐림전주23.9℃
  • 흐림밀양20.6℃
  • 흐림부여22.6℃
  • 흐림백령도19.5℃
  • 흐림합천20.0℃
  • 흐림성산21.0℃
  • 비북부산21.7℃
  • 흐림부안24.1℃
  • 맑음철원23.2℃
  • 흐림함양군20.2℃
  • 맑음북춘천23.8℃
  • 흐림영주22.2℃
  • 흐림광양시20.3℃
  • 비서귀포21.1℃
  • 흐림장수19.7℃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북강릉26.1℃
  • 맑음양평24.7℃
  • 맑음강화24.7℃
  • 맑음홍천23.5℃
  • 흐림영광군22.2℃
  • 흐림임실20.7℃
  • 흐림봉화22.1℃
  • 비제주20.8℃
  • 흐림보은22.3℃
  • 흐림산청20.3℃
  • 비대구20.1℃
  • 흐림추풍령20.8℃
  • 흐림남원20.1℃
  • 흐림진주19.8℃
  • 흐림고창군22.9℃
  • 맑음춘천23.6℃
  • 비흑산도19.4℃
  • 흐림영월20.8℃
  • 흐림경주시21.0℃
  • 흐림장흥20.9℃

소방공무원 위협하는 음주 폭행, 앞으로는 감경 안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8 17:18: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 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기본법」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