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위협하는 음주 폭행, 앞으로는 감경 안 된다

  • 흐림경주시16.7℃
  • 흐림장흥15.5℃
  • 비창원13.5℃
  • 흐림추풍령11.0℃
  • 흐림순천13.7℃
  • 흐림문경11.2℃
  • 흐림울릉도18.1℃
  • 흐림산청11.6℃
  • 흐림울진15.5℃
  • 흐림보령17.2℃
  • 구름많음정선군16.6℃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금산14.7℃
  • 흐림양평20.0℃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보은12.8℃
  • 구름많음춘천20.9℃
  • 비흑산도11.7℃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4.4℃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영월16.3℃
  • 흐림성산17.5℃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진주13.2℃
  • 흐림합천12.6℃
  • 흐림부안15.1℃
  • 흐림상주11.7℃
  • 맑음속초13.0℃
  • 흐림북창원14.4℃
  • 비목포13.9℃
  • 흐림해남15.4℃
  • 비전주15.2℃
  • 흐림광양시14.5℃
  • 비청주18.2℃
  • 흐림부여16.1℃
  • 흐림제천16.5℃
  • 비여수13.6℃
  • 비안동10.6℃
  • 비대전15.8℃
  • 비울산16.6℃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군산16.0℃
  • 비서귀포18.0℃
  • 흐림영주11.1℃
  • 흐림김해시15.0℃
  • 흐림충주18.0℃
  • 비북부산16.4℃
  • 흐림거창11.9℃
  • 흐림보성군14.8℃
  • 흐림고산17.6℃
  • 흐림봉화10.5℃
  • 구름많음동두천19.9℃
  • 구름많음제주22.4℃
  • 비포항17.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세종17.5℃
  • 맑음북강릉14.0℃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이천19.7℃
  • 구름많음백령도14.4℃
  • 맑음철원20.5℃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정읍13.8℃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의성12.5℃
  • 흐림장수11.9℃
  • 맑음대관령15.6℃
  • 흐림양산시15.6℃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7.0℃
  • 흐림진도군14.5℃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통영14.1℃
  • 흐림고창14.5℃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밀양14.6℃
  • 흐림원주18.8℃
  • 흐림의령군13.5℃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서청주17.3℃
  • 맑음강화16.1℃
  • 비대구14.1℃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3.0℃
  • 흐림영광군14.1℃
  • 흐림고흥14.2℃
  • 비부산15.6℃
  • 흐림홍천19.5℃
  • 비광주13.4℃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태백12.7℃

소방공무원 위협하는 음주 폭행, 앞으로는 감경 안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8 17:18: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 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기본법」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