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재해유족연금 감액키로

  • 흐림파주-0.3℃
  • 맑음대전3.5℃
  • 맑음북창원10.1℃
  • 맑음고흥3.5℃
  • 맑음태백4.8℃
  • 맑음울산8.1℃
  • 맑음이천0.9℃
  • 맑음남원3.8℃
  • 맑음함양군2.2℃
  • 맑음인제-0.4℃
  • 맑음청송군0.3℃
  • 맑음추풍령2.1℃
  • 맑음서귀포11.4℃
  • 맑음제주11.6℃
  • 맑음북강릉5.5℃
  • 맑음동해9.5℃
  • 흐림철원1.2℃
  • 맑음흑산도7.0℃
  • 맑음북부산6.9℃
  • 맑음서산1.8℃
  • 맑음금산2.3℃
  • 맑음의성0.5℃
  • 맑음목포6.1℃
  • 흐림백령도1.7℃
  • 맑음부산10.2℃
  • 맑음김해시9.5℃
  • 맑음해남2.8℃
  • 맑음거창4.7℃
  • 맑음대관령2.2℃
  • 맑음전주6.3℃
  • 맑음강릉9.2℃
  • 맑음충주-0.4℃
  • 맑음춘천-0.9℃
  • 맑음속초8.7℃
  • 흐림강화-0.1℃
  • 맑음순천3.4℃
  • 맑음원주1.3℃
  • 맑음북춘천-1.3℃
  • 맑음고창4.9℃
  • 맑음완도7.9℃
  • 맑음정선군-0.1℃
  • 맑음합천4.8℃
  • 맑음보성군3.3℃
  • 맑음광양시9.3℃
  • 맑음울릉도8.9℃
  • 맑음여수9.4℃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창원9.5℃
  • 맑음남해7.3℃
  • 맑음고창군3.7℃
  • 맑음양평1.2℃
  • 맑음영천5.0℃
  • 맑음진주4.0℃
  • 맑음청주4.0℃
  • 맑음영덕7.6℃
  • 맑음진도군2.8℃
  • 맑음양산시6.3℃
  • 맑음고산11.9℃
  • 맑음서울3.4℃
  • 맑음울진10.3℃
  • 맑음부여0.7℃
  • 맑음장수-0.1℃
  • 맑음세종2.5℃
  • 맑음영월0.3℃
  • 맑음강진군4.4℃
  • 맑음임실2.6℃
  • 맑음군산3.2℃
  • 맑음홍성0.9℃
  • 맑음안동3.4℃
  • 맑음부안2.9℃
  • 맑음성산9.6℃
  • 맑음밀양3.9℃
  • 맑음포항8.8℃
  • 맑음산청4.2℃
  • 맑음장흥2.9℃
  • 맑음보은0.9℃
  • 맑음경주시4.7℃
  • 맑음서청주0.1℃
  • 맑음천안0.9℃
  • 맑음정읍4.4℃
  • 맑음수원2.3℃
  • 맑음거제10.0℃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4.4℃
  • 맑음홍천0.4℃
  • 맑음광주9.2℃
  • 맑음보령3.1℃
  • 맑음순창군4.5℃
  • 맑음영광군4.4℃
  • 맑음상주4.4℃
  • 맑음제천-1.8℃
  • 맑음봉화-2.0℃
  • 맑음인천2.2℃
  • 맑음구미3.1℃
  • 맑음의령군2.3℃
  • 맑음대구7.3℃
  • 맑음통영8.0℃

정부,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재해유족연금 감액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30 12:0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최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유족 측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 운영했고, 심의회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 결과를 따랐다.

 

한편, 이번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