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시작’

  • 흐림홍천3.8℃
  • 흐림완도7.7℃
  • 비북강릉2.6℃
  • 흐림밀양8.0℃
  • 흐림남해6.7℃
  • 비인천4.6℃
  • 흐림영천7.4℃
  • 비울산7.8℃
  • 흐림남원6.1℃
  • 흐림장흥7.7℃
  • 흐림거창5.4℃
  • 흐림철원1.9℃
  • 비여수6.9℃
  • 비전주7.2℃
  • 흐림속초2.7℃
  • 흐림군산5.8℃
  • 흐림보성군7.6℃
  • 흐림산청5.3℃
  • 비제주11.6℃
  • 흐림해남7.9℃
  • 비목포8.0℃
  • 흐림정읍7.1℃
  • 흐림진주6.4℃
  • 흐림강화3.5℃
  • 비북부산8.7℃
  • 흐림임실7.5℃
  • 흐림부여6.3℃
  • 흐림상주5.0℃
  • 흐림대관령-1.9℃
  • 흐림보은5.8℃
  • 흐림영광군7.4℃
  • 흐림고창7.3℃
  • 비서귀포12.4℃
  • 흐림의성6.8℃
  • 흐림합천7.1℃
  • 흐림영주4.3℃
  • 흐림강릉3.8℃
  • 비백령도2.5℃
  • 흐림인제1.4℃
  • 흐림함양군5.6℃
  • 흐림경주시7.8℃
  • 비청주6.4℃
  • 흐림양평5.4℃
  • 흐림천안5.6℃
  • 흐림세종5.3℃
  • 흐림울진5.9℃
  • 흐림장수5.1℃
  • 흐림보령6.5℃
  • 흐림통영7.7℃
  • 흐림진도군7.7℃
  • 흐림고산14.2℃
  • 흐림제천3.0℃
  • 비대구7.3℃
  • 흐림봉화4.0℃
  • 흐림금산5.7℃
  • 비홍성5.5℃
  • 흐림동해4.1℃
  • 흐림파주3.2℃
  • 흐림강진군7.5℃
  • 흐림고창군7.3℃
  • 흐림춘천3.5℃
  • 흐림영덕6.7℃
  • 비북춘천3.2℃
  • 흐림태백-0.1℃
  • 흐림영월3.6℃
  • 비광주6.8℃
  • 흐림양산시8.5℃
  • 흐림순창군6.2℃
  • 흐림정선군2.3℃
  • 흐림동두천3.4℃
  • 흐림원주4.2℃
  • 흐림이천4.5℃
  • 흐림부안7.3℃
  • 흐림의령군5.8℃
  • 비흑산도6.3℃
  • 흐림김해시7.3℃
  • 흐림울릉도5.7℃
  • 비창원7.9℃
  • 흐림광양시6.2℃
  • 비서울4.6℃
  • 비안동5.6℃
  • 흐림성산11.9℃
  • 흐림추풍령4.3℃
  • 흐림문경4.8℃
  • 비부산8.1℃
  • 비포항9.2℃
  • 비대전5.8℃
  • 흐림서청주5.7℃
  • 흐림순천6.5℃
  • 흐림고흥7.1℃
  • 흐림청송군5.4℃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5.3℃
  • 흐림구미6.4℃
  • 비수원5.0℃
  • 흐림북창원8.8℃
  • 흐림거제8.1℃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시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16 09:48:00
  • -
  • +
  • 인쇄

1.jpg


오는 8월 26일까지 접수…필기시험 10월 16일 시행,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이 16일 발표됐다.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총 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일반전형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다.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시행공고일(8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1일간 진행한다.

 

이어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을 10월 16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0월 21일 발표한다. 이후 신체·체력검사(10월 29일~11월 5일)와 응시자격 등 심사(11월 29일~12월 3일), 면접시험(12월 6~14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에 확정한다.

 

한편,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경우 시험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이다.

 

제71기 시험 과목은 일반 기준 1차 객관식 5과목(영어 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과 2차 주관식 필수 1과목(형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 1)이다.

 

하지만 2023년 제72기 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되는 등 필기시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제72기 시험부터는 일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필수과목으로는 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택 1을 시험 보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