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시작’

  • 흐림안동15.1℃
  • 구름많음홍천13.1℃
  • 비울릉도11.9℃
  • 흐림서울14.2℃
  • 흐림전주15.0℃
  • 흐림영덕14.9℃
  • 구름많음이천14.9℃
  • 흐림춘천13.7℃
  • 흐림세종14.3℃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성산20.3℃
  • 구름많음인천12.5℃
  • 흐림군산14.0℃
  • 흐림부안14.3℃
  • 흐림창원18.7℃
  • 흐림밀양18.6℃
  • 비포항18.4℃
  • 흐림통영18.9℃
  • 흐림울진14.4℃
  • 흐림고창15.2℃
  • 흐림봉화13.4℃
  • 흐림문경15.5℃
  • 흐림남해18.9℃
  • 흐림광양시18.7℃
  • 흐림의령군16.5℃
  • 흐림충주15.1℃
  • 흐림동두천12.1℃
  • 흐림순창군14.8℃
  • 흐림대구16.8℃
  • 흐림수원13.5℃
  • 흐림영월13.6℃
  • 흐림구미17.2℃
  • 흐림순천14.6℃
  • 흐림북창원18.6℃
  • 흐림금산15.1℃
  • 흐림합천16.9℃
  • 흐림해남16.1℃
  • 흐림영광군15.1℃
  • 흐림대관령8.3℃
  • 흐림북춘천13.4℃
  • 흐림울산16.9℃
  • 흐림완도16.7℃
  • 흐림부산18.6℃
  • 흐림고흥17.6℃
  • 흐림임실14.8℃
  • 흐림북부산18.7℃
  • 흐림청송군15.0℃
  • 흐림영천16.4℃
  • 흐림제천14.2℃
  • 흐림의성16.3℃
  • 흐림경주시16.7℃
  • 흐림태백10.6℃
  • 흐림산청16.1℃
  • 흐림진도군17.5℃
  • 흐림광주15.9℃
  • 흐림추풍령15.1℃
  • 흐림거창14.5℃
  • 흐림보령14.0℃
  • 흐림진주16.8℃
  • 흐림서귀포23.2℃
  • 흐림보성군17.0℃
  • 흐림양산시18.9℃
  • 흐림김해시18.4℃
  • 흐림고창군15.0℃
  • 흐림거제18.7℃
  • 흐림흑산도16.6℃
  • 흐림보은13.8℃
  • 흐림대전14.5℃
  • 흐림서산12.6℃
  • 흐림동해13.5℃
  • 흐림상주15.8℃
  • 흐림강진군16.4℃
  • 흐림서청주14.2℃
  • 흐림천안14.6℃
  • 구름많음제주20.5℃
  • 흐림철원12.7℃
  • 흐림강화10.4℃
  • 흐림부여14.4℃
  • 흐림파주11.6℃
  • 흐림홍성13.4℃
  • 흐림청주15.9℃
  • 구름많음고산19.7℃
  • 흐림강릉13.1℃
  • 흐림영주14.8℃
  • 흐림속초12.5℃
  • 흐림정선군13.2℃
  • 흐림목포16.5℃
  • 흐림양평14.7℃
  • 흐림장수13.6℃
  • 흐림인제12.0℃
  • 비북강릉12.4℃
  • 흐림장흥16.7℃
  • 흐림원주13.7℃
  • 흐림정읍14.8℃
  • 흐림여수19.4℃
  • 흐림남원14.9℃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시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16 09:48:00
  • -
  • +
  • 인쇄

1.jpg


오는 8월 26일까지 접수…필기시험 10월 16일 시행,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이 16일 발표됐다.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총 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일반전형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다.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시행공고일(8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1일간 진행한다.

 

이어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을 10월 16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0월 21일 발표한다. 이후 신체·체력검사(10월 29일~11월 5일)와 응시자격 등 심사(11월 29일~12월 3일), 면접시험(12월 6~14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에 확정한다.

 

한편,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경우 시험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이다.

 

제71기 시험 과목은 일반 기준 1차 객관식 5과목(영어 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과 2차 주관식 필수 1과목(형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 1)이다.

 

하지만 2023년 제72기 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되는 등 필기시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제72기 시험부터는 일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필수과목으로는 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택 1을 시험 보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