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시작’

  • 흐림문경11.6℃
  • 흐림부안15.1℃
  • 흐림안동15.3℃
  • 흐림봉화13.6℃
  • 흐림홍천18.6℃
  • 흐림밀양17.2℃
  • 흐림창원17.6℃
  • 흐림장흥16.5℃
  • 흐림영천16.0℃
  • 흐림고창15.1℃
  • 흐림추풍령12.0℃
  • 흐림진도군14.2℃
  • 흐림청주19.1℃
  • 흐림경주시17.9℃
  • 흐림군산16.9℃
  • 흐림대구13.8℃
  • 맑음강화17.1℃
  • 흐림홍성20.7℃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순천13.3℃
  • 흐림영월17.3℃
  • 흐림강릉15.4℃
  • 흐림거창11.3℃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울진15.6℃
  • 흐림합천12.2℃
  • 맑음파주20.2℃
  • 흐림양산시19.1℃
  • 흐림서산19.5℃
  • 흐림구미12.7℃
  • 흐림부산17.9℃
  • 흐림동해16.3℃
  • 흐림순창군12.5℃
  • 흐림성산16.3℃
  • 흐림거제15.8℃
  • 흐림보령19.9℃
  • 흐림울산18.8℃
  • 흐림완도15.3℃
  • 흐림남원11.9℃
  • 흐림의령군14.9℃
  • 흐림전주14.4℃
  • 흐림상주13.6℃
  • 흐림흑산도13.5℃
  • 흐림영광군14.8℃
  • 흐림북부산19.2℃
  • 흐림고흥14.3℃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보은15.7℃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서청주18.8℃
  • 흐림대관령16.6℃
  • 흐림임실11.4℃
  • 흐림광양시15.5℃
  • 흐림청송군15.7℃
  • 구름많음제주20.3℃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제천16.7℃
  • 흐림남해13.8℃
  • 흐림광주14.4℃
  • 흐림금산14.3℃
  • 흐림진주13.6℃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해남15.9℃
  • 흐림강진군16.4℃
  • 비목포13.6℃
  • 맑음동두천22.3℃
  • 흐림부여18.8℃
  • 흐림원주18.5℃
  • 흐림김해시18.1℃
  • 흐림영덕18.9℃
  • 흐림북강릉13.6℃
  • 흐림북춘천20.3℃
  • 흐림양평17.6℃
  • 흐림충주18.9℃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대전18.3℃
  • 흐림춘천20.1℃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북창원17.9℃
  • 흐림인제19.5℃
  • 흐림정읍15.2℃
  • 흐림통영16.9℃
  • 흐림의성14.0℃
  • 흐림함양군12.7℃
  • 흐림고창군14.5℃
  • 비여수13.8℃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울릉도16.2℃
  • 흐림보성군15.4℃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천안18.6℃
  • 비서귀포16.1℃
  • 흐림정선군17.1℃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시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16 09:48:00
  • -
  • +
  • 인쇄

1.jpg


오는 8월 26일까지 접수…필기시험 10월 16일 시행,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이 16일 발표됐다.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총 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일반전형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다.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시행공고일(8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1일간 진행한다.

 

이어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을 10월 16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0월 21일 발표한다. 이후 신체·체력검사(10월 29일~11월 5일)와 응시자격 등 심사(11월 29일~12월 3일), 면접시험(12월 6~14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에 확정한다.

 

한편,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경우 시험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이다.

 

제71기 시험 과목은 일반 기준 1차 객관식 5과목(영어 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과 2차 주관식 필수 1과목(형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 1)이다.

 

하지만 2023년 제72기 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되는 등 필기시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제72기 시험부터는 일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필수과목으로는 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택 1을 시험 보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