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 엄정 대응…무관용 원칙 적용

  • 흐림강화2.6℃
  • 흐림완도7.0℃
  • 흐림경주시7.5℃
  • 비여수6.8℃
  • 흐림추풍령4.0℃
  • 흐림울릉도5.6℃
  • 흐림북창원7.9℃
  • 흐림속초3.0℃
  • 흐림진도군7.2℃
  • 흐림함양군4.7℃
  • 흐림홍천2.2℃
  • 흐림의령군5.3℃
  • 흐림고산12.3℃
  • 비대구6.9℃
  • 흐림거창4.5℃
  • 흐림태백-0.6℃
  • 비부산7.7℃
  • 흐림춘천1.9℃
  • 흐림광양시6.0℃
  • 흐림동해4.0℃
  • 흐림남원5.0℃
  • 흐림통영7.4℃
  • 흐림장수4.7℃
  • 흐림양산시7.9℃
  • 흐림문경4.3℃
  • 비흑산도6.0℃
  • 비서울3.8℃
  • 비북강릉2.5℃
  • 흐림천안5.3℃
  • 흐림고창6.8℃
  • 흐림충주4.6℃
  • 비서귀포11.7℃
  • 흐림고흥6.7℃
  • 흐림영월2.9℃
  • 흐림김해시6.9℃
  • 흐림부여5.8℃
  • 비안동5.0℃
  • 흐림강릉3.4℃
  • 비북춘천2.3℃
  • 흐림합천6.8℃
  • 흐림임실6.6℃
  • 비목포6.9℃
  • 흐림파주2.2℃
  • 비홍성5.1℃
  • 비울산7.0℃
  • 흐림서산4.7℃
  • 흐림봉화3.4℃
  • 흐림군산5.8℃
  • 흐림이천3.4℃
  • 흐림제천2.3℃
  • 흐림대관령-2.5℃
  • 흐림정선군1.4℃
  • 비광주6.4℃
  • 흐림구미5.9℃
  • 흐림진주6.0℃
  • 비청주5.9℃
  • 비포항8.3℃
  • 흐림동두천2.4℃
  • 흐림영주3.6℃
  • 흐림상주4.7℃
  • 흐림강진군6.9℃
  • 흐림고창군6.8℃
  • 흐림금산5.3℃
  • 흐림거제7.8℃
  • 흐림밀양7.4℃
  • 흐림해남7.2℃
  • 비백령도2.4℃
  • 흐림원주3.8℃
  • 흐림철원0.9℃
  • 흐림산청4.5℃
  • 흐림순창군6.0℃
  • 흐림양평4.5℃
  • 흐림성산11.7℃
  • 흐림세종5.1℃
  • 흐림남해6.5℃
  • 흐림영천6.7℃
  • 흐림서청주4.8℃
  • 흐림영덕6.2℃
  • 흐림부안6.5℃
  • 흐림장흥7.3℃
  • 비제주11.0℃
  • 흐림보성군7.6℃
  • 흐림영광군6.8℃
  • 흐림울진5.8℃
  • 비북부산7.9℃
  • 흐림청송군4.4℃
  • 비대전5.0℃
  • 비전주6.6℃
  • 비수원4.3℃
  • 흐림의성6.0℃
  • 흐림보령6.4℃
  • 흐림인제1.1℃
  • 흐림순천6.0℃
  • 비인천3.9℃
  • 흐림보은5.2℃
  • 비창원7.0℃
  • 흐림정읍6.6℃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 엄정 대응…무관용 원칙 적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06 11:24:00
  • -
  • +
  • 인쇄

2021년+본부전경사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엄정 대응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폭행 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라며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라머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 사범의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19건의 폭행사건을 살펴보면, 폭행이 17건이었으며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