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신청할 수 있다

  • 맑음북강릉16.8℃
  • 흐림김해시13.2℃
  • 흐림추풍령10.6℃
  • 흐림거제13.5℃
  • 흐림고창14.4℃
  • 흐림장수11.7℃
  • 맑음청주15.1℃
  • 안개서귀포17.5℃
  • 흐림해남14.6℃
  • 비여수13.4℃
  • 맑음백령도9.8℃
  • 흐림진도군14.1℃
  • 비광주13.5℃
  • 구름많음태백10.5℃
  • 흐림의성11.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고산14.5℃
  • 흐림강진군14.7℃
  • 흐림순천12.6℃
  • 맑음파주11.7℃
  • 맑음서청주11.7℃
  • 맑음강릉18.0℃
  • 구름많음군산13.9℃
  • 흐림임실13.1℃
  • 맑음인천12.3℃
  • 맑음수원12.4℃
  • 흐림목포14.2℃
  • 흐림남해13.2℃
  • 맑음영월10.9℃
  • 맑음세종13.0℃
  • 맑음동두천14.1℃
  • 흐림합천12.3℃
  • 흐림북창원13.7℃
  • 맑음부여12.8℃
  • 비부산14.9℃
  • 맑음인제15.7℃
  • 흐림금산13.8℃
  • 흐림장흥14.6℃
  • 흐림정읍13.8℃
  • 맑음서울14.7℃
  • 맑음정선군9.5℃
  • 흐림영광군14.0℃
  • 흐림부안14.6℃
  • 비전주14.7℃
  • 흐림양산시15.0℃
  • 비창원13.1℃
  • 맑음철원15.2℃
  • 비포항14.0℃
  • 맑음제천9.4℃
  • 비울산13.4℃
  • 흐림완도14.8℃
  • 흐림안동10.8℃
  • 맑음강화12.4℃
  • 맑음대관령10.8℃
  • 흐림거창11.4℃
  • 구름많음영주8.5℃
  • 흐림성산17.5℃
  • 구름많음대전13.5℃
  • 맑음북춘천13.1℃
  • 흐림의령군11.6℃
  • 흐림고창군13.6℃
  • 맑음홍천13.7℃
  • 흐림함양군11.8℃
  • 흐림보은11.6℃
  • 맑음원주14.5℃
  • 비북부산14.5℃
  • 맑음천안12.6℃
  • 안개흑산도12.8℃
  • 흐림울진15.8℃
  • 흐림청송군11.3℃
  • 흐림통영13.4℃
  • 맑음충주12.1℃
  • 흐림문경10.3℃
  • 맑음홍성11.1℃
  • 맑음양평15.3℃
  • 맑음서산11.6℃
  • 흐림순창군12.9℃
  • 흐림상주11.6℃
  • 맑음이천14.5℃
  • 흐림구미11.8℃
  • 흐림남원12.7℃
  • 흐림산청11.0℃
  • 맑음춘천16.0℃
  • 흐림영천12.7℃
  • 맑음보령11.2℃
  • 맑음동해15.7℃
  • 맑음속초12.4℃
  • 흐림제주16.0℃
  • 흐림고흥14.4℃
  • 흐림경주시13.3℃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밀양13.7℃
  • 비대구12.6℃
  • 흐림진주12.1℃
  • 흐림영덕14.5℃
  • 흐림광양시13.7℃
  • 구름많음봉화7.7℃

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신청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3 13:17: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소극행정 재검토 요구도 가능해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여 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며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