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신청할 수 있다

  • 맑음전주3.5℃
  • 맑음천안-1.2℃
  • 맑음산청1.9℃
  • 맑음부안1.5℃
  • 맑음영광군1.9℃
  • 맑음거창0.7℃
  • 맑음장흥0.0℃
  • 맑음남해5.3℃
  • 맑음밀양0.9℃
  • 맑음동해9.5℃
  • 맑음북창원8.1℃
  • 맑음부산10.4℃
  • 맑음태백3.5℃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2.1℃
  • 맑음남원1.3℃
  • 흐림서울4.0℃
  • 맑음영천0.8℃
  • 흐림강화1.9℃
  • 맑음정읍2.4℃
  • 흐림철원1.3℃
  • 흐림인제0.5℃
  • 맑음수원1.1℃
  • 구름조금백령도0.8℃
  • 흐림인천1.6℃
  • 맑음보령1.4℃
  • 맑음흑산도5.6℃
  • 맑음의성-2.5℃
  • 맑음홍천-0.6℃
  • 맑음대전1.5℃
  • 흐림동두천1.7℃
  • 맑음진주1.4℃
  • 맑음북강릉4.4℃
  • 맑음세종0.8℃
  • 맑음광주6.5℃
  • 맑음구미1.3℃
  • 맑음광양시8.4℃
  • 맑음원주-0.5℃
  • 맑음강진군2.2℃
  • 맑음정선군-2.5℃
  • 맑음완도6.0℃
  • 맑음충주-1.9℃
  • 맑음대관령1.2℃
  • 맑음경주시1.8℃
  • 맑음북부산3.7℃
  • 맑음여수8.2℃
  • 맑음거제11.5℃
  • 맑음함양군-0.7℃
  • 맑음성산8.2℃
  • 맑음강릉8.4℃
  • 맑음김해시8.1℃
  • 맑음보은-1.1℃
  • 구름조금속초8.4℃
  • 맑음해남0.5℃
  • 맑음울산7.7℃
  • 맑음영월-2.0℃
  • 맑음금산-0.1℃
  • 맑음고창군1.5℃
  • 흐림파주0.3℃
  • 맑음서귀포10.8℃
  • 맑음영덕7.9℃
  • 맑음울진9.2℃
  • 맑음양평-0.1℃
  • 맑음군산1.5℃
  • 맑음진도군0.7℃
  • 흐림서산0.8℃
  • 맑음안동0.9℃
  • 맑음문경2.3℃
  • 맑음제주10.2℃
  • 맑음제천-3.2℃
  • 맑음이천-0.5℃
  • 맑음서청주-1.7℃
  • 맑음홍성0.0℃
  • 맑음영주4.6℃
  • 맑음임실-0.2℃
  • 맑음고흥1.1℃
  • 맑음보성군3.3℃
  • 맑음청송군-2.7℃
  • 맑음상주1.8℃
  • 맑음대구4.6℃
  • 맑음추풍령-0.1℃
  • 맑음의령군-0.1℃
  • 맑음순창군1.0℃
  • 맑음고산11.5℃
  • 맑음포항6.3℃
  • 흐림춘천0.1℃
  • 맑음부여-1.1℃
  • 흐림북춘천-0.9℃
  • 맑음목포4.8℃
  • 맑음합천1.7℃
  • 맑음울릉도9.2℃
  • 맑음봉화-3.9℃
  • 맑음청주2.5℃
  • 맑음창원7.1℃
  • 맑음순천0.2℃
  • 맑음통영6.8℃
  • 맑음양산시3.7℃

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신청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3 13:17: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소극행정 재검토 요구도 가능해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여 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며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