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문직공무원 즉시 채용 길 열렸다

  • 비북춘천4.1℃
  • 흐림완도7.9℃
  • 비대전5.8℃
  • 흐림의령군5.7℃
  • 흐림보성군7.6℃
  • 비흑산도6.3℃
  • 흐림고산14.4℃
  • 흐림철원2.7℃
  • 비제주11.5℃
  • 흐림고창군8.3℃
  • 흐림성산11.9℃
  • 흐림의성6.5℃
  • 흐림광양시6.0℃
  • 비안동5.5℃
  • 비인천4.2℃
  • 흐림순창군7.4℃
  • 비여수6.7℃
  • 흐림이천5.0℃
  • 흐림장수5.1℃
  • 비대구6.8℃
  • 흐림영주4.7℃
  • 흐림부여6.8℃
  • 흐림울진6.3℃
  • 흐림울릉도5.4℃
  • 흐림충주6.0℃
  • 흐림산청5.4℃
  • 흐림고창8.8℃
  • 흐림경주시7.5℃
  • 흐림인제3.2℃
  • 흐림문경4.9℃
  • 흐림보은5.2℃
  • 흐림진주6.5℃
  • 비서귀포11.9℃
  • 비서울4.7℃
  • 흐림봉화4.5℃
  • 흐림장흥8.0℃
  • 비백령도3.4℃
  • 흐림동해5.3℃
  • 흐림춘천3.8℃
  • 흐림세종5.5℃
  • 흐림영월6.1℃
  • 흐림홍천4.8℃
  • 흐림북창원7.8℃
  • 흐림해남8.1℃
  • 비북강릉4.6℃
  • 흐림청송군5.6℃
  • 흐림상주5.0℃
  • 흐림임실7.1℃
  • 비창원7.5℃
  • 흐림양산시8.1℃
  • 흐림영덕7.5℃
  • 비포항9.2℃
  • 비광주8.6℃
  • 비전주7.7℃
  • 흐림파주2.7℃
  • 흐림금산5.6℃
  • 흐림영천7.2℃
  • 흐림강화2.9℃
  • 흐림남해6.6℃
  • 흐림보령7.3℃
  • 흐림함양군5.9℃
  • 흐림군산6.3℃
  • 흐림동두천3.0℃
  • 흐림제천5.8℃
  • 흐림속초3.4℃
  • 흐림원주6.2℃
  • 비북부산8.0℃
  • 흐림통영7.6℃
  • 비수원5.4℃
  • 흐림양평5.5℃
  • 흐림김해시6.9℃
  • 흐림정읍8.7℃
  • 흐림정선군3.4℃
  • 비목포8.8℃
  • 흐림부안8.5℃
  • 비부산7.9℃
  • 흐림추풍령4.3℃
  • 흐림강릉5.7℃
  • 흐림거제7.9℃
  • 흐림진도군9.5℃
  • 흐림태백0.5℃
  • 비홍성5.9℃
  • 흐림대관령-0.7℃
  • 흐림순천6.7℃
  • 흐림거창5.1℃
  • 흐림영광군8.5℃
  • 흐림합천6.6℃
  • 흐림고흥7.0℃
  • 흐림밀양7.6℃
  • 흐림서산5.7℃
  • 비울산7.4℃
  • 흐림강진군7.7℃
  • 흐림구미6.0℃
  • 흐림서청주5.3℃
  • 흐림천안5.6℃
  • 비청주6.5℃
  • 흐림남원6.6℃

전문직공무원 즉시 채용 길 열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0 11:00:00
  • -
  • +
  • 인쇄

전문직공무원 즉시 채용.jpg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간의 우수 인재들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채용 근거를 명확화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기능과 역할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라며 “현재는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각 분야 전문직공무원은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선발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채용을 통해서도 선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라며 “이를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앞으로는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기존 공무원 중심의 선발에서 나아가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라면서 “각 부처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 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