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 흐림인제1.1℃
  • 흐림안동5.0℃
  • 흐림홍천2.3℃
  • 흐림진주4.9℃
  • 흐림서산3.5℃
  • 흐림순천5.2℃
  • 비백령도2.3℃
  • 비포항7.6℃
  • 흐림진도군6.8℃
  • 흐림해남6.7℃
  • 흐림산청3.3℃
  • 흐림원주3.9℃
  • 흐림성산8.5℃
  • 비북부산6.5℃
  • 흐림문경3.0℃
  • 흐림김해시5.9℃
  • 흐림거창2.7℃
  • 비대구4.5℃
  • 비서울2.7℃
  • 흐림이천2.5℃
  • 흐림대관령-1.8℃
  • 비인천1.5℃
  • 흐림북창원6.3℃
  • 흐림여수6.0℃
  • 흐림서귀포10.7℃
  • 비수원3.0℃
  • 흐림속초4.0℃
  • 비울산5.9℃
  • 흐림정읍5.4℃
  • 흐림추풍령2.7℃
  • 비청주4.0℃
  • 흐림장수3.8℃
  • 흐림부안5.7℃
  • 흐림양산시6.4℃
  • 흐림영천5.9℃
  • 흐림의성5.7℃
  • 흐림부여4.9℃
  • 흐림양평4.6℃
  • 흐림흑산도5.9℃
  • 흐림제천3.9℃
  • 흐림장흥6.6℃
  • 흐림의령군4.3℃
  • 흐림영월4.2℃
  • 흐림남해5.6℃
  • 흐림봉화4.3℃
  • 흐림상주3.0℃
  • 흐림보령5.5℃
  • 흐림완도6.9℃
  • 비북강릉2.2℃
  • 흐림금산4.3℃
  • 흐림강릉3.1℃
  • 흐림철원0.3℃
  • 흐림구미4.1℃
  • 흐림강화1.0℃
  • 비울릉도5.9℃
  • 흐림서청주3.5℃
  • 흐림군산5.2℃
  • 흐림밀양6.6℃
  • 흐림춘천1.7℃
  • 흐림보은3.5℃
  • 흐림보성군6.8℃
  • 흐림동해5.2℃
  • 흐림영광군5.7℃
  • 비부산6.0℃
  • 흐림순창군6.0℃
  • 비창원6.4℃
  • 흐림임실4.8℃
  • 비홍성3.8℃
  • 흐림합천5.1℃
  • 흐림파주0.1℃
  • 흐림충주3.7℃
  • 흐림남원6.0℃
  • 흐림청송군4.4℃
  • 흐림고창5.5℃
  • 비광주5.8℃
  • 흐림영주3.1℃
  • 흐림경주시6.2℃
  • 흐림목포6.4℃
  • 흐림울진6.3℃
  • 흐림강진군6.7℃
  • 흐림영덕6.2℃
  • 흐림함양군3.2℃
  • 비대전5.1℃
  • 흐림태백-0.1℃
  • 흐림천안3.9℃
  • 흐림고창군5.3℃
  • 흐림통영6.2℃
  • 흐림거제6.6℃
  • 비제주8.7℃
  • 비전주5.4℃
  • 흐림동두천0.6℃
  • 비 또는 눈북춘천2.0℃
  • 흐림세종3.8℃
  • 흐림고흥6.2℃
  • 흐림정선군1.4℃
  • 흐림광양시6.3℃
  • 맑음고산8.3℃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5 17:05:00
  • -
  • +
  • 인쇄

인사처.jpg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