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동킥보드, 지정된 곳에 주차해야...주차공간 표시 및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 신설

  • 흐림수원15.4℃
  • 흐림인제13.8℃
  • 흐림동두천14.3℃
  • 흐림순천16.4℃
  • 흐림광주17.4℃
  • 흐림상주17.6℃
  • 흐림제주20.8℃
  • 흐림청주16.7℃
  • 흐림목포17.8℃
  • 구름많음완도18.6℃
  • 흐림거창16.6℃
  • 흐림정선군14.9℃
  • 흐림성산20.1℃
  • 흐림영광군17.0℃
  • 흐림구미18.0℃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고흥18.1℃
  • 흐림제천15.9℃
  • 흐림광양시19.1℃
  • 흐림북부산20.7℃
  • 흐림고창17.2℃
  • 흐림백령도13.0℃
  • 흐림산청18.3℃
  • 구름많음보성군18.8℃
  • 흐림안동18.7℃
  • 흐림거제19.9℃
  • 흐림충주17.4℃
  • 흐림양평16.7℃
  • 흐림울릉도13.0℃
  • 흐림울산18.1℃
  • 흐림홍성15.5℃
  • 흐림함양군17.6℃
  • 구름많음진주19.6℃
  • 구름많음의령군18.2℃
  • 흐림대구19.4℃
  • 비서귀포24.7℃
  • 구름많음인천14.1℃
  • 흐림남해20.9℃
  • 흐림장수15.3℃
  • 흐림동해14.0℃
  • 흐림대전15.6℃
  • 흐림대관령9.0℃
  • 흐림청송군17.3℃
  • 흐림정읍16.9℃
  • 흐림추풍령15.8℃
  • 흐림군산16.6℃
  • 흐림봉화16.0℃
  • 흐림김해시20.1℃
  • 흐림울진15.3℃
  • 흐림강릉13.8℃
  • 구름많음장흥18.1℃
  • 흐림합천18.7℃
  • 흐림태백11.3℃
  • 흐림북춘천17.0℃
  • 흐림원주17.8℃
  • 흐림철원14.7℃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부산19.9℃
  • 흐림강진군18.2℃
  • 흐림영덕15.1℃
  • 흐림양산시20.5℃
  • 흐림통영19.8℃
  • 흐림천안15.8℃
  • 흐림경주시17.6℃
  • 구름많음전주17.1℃
  • 구름많음밀양19.4℃
  • 흐림창원20.1℃
  • 흐림서울15.8℃
  • 흐림강화13.5℃
  • 흐림파주13.3℃
  • 흐림고산20.4℃
  • 흐림문경16.9℃
  • 흐림영주17.0℃
  • 흐림서산14.9℃
  • 흐림진도군17.9℃
  • 구름많음해남18.5℃
  • 흐림고창군17.0℃
  • 흐림여수19.9℃
  • 흐림남원16.5℃
  • 흐림홍천16.8℃
  • 흐림춘천16.8℃
  • 흐림흑산도16.1℃
  • 흐림영월16.0℃
  • 비포항17.7℃
  • 흐림속초13.1℃
  • 흐림의성18.9℃
  • 흐림금산17.1℃
  • 흐림보령15.4℃
  • 흐림보은16.4℃
  • 비북강릉13.1℃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5.9℃
  • 흐림세종15.4℃
  • 흐림부여15.9℃
  • 흐림서청주15.5℃
  • 흐림영천17.8℃
  • 흐림이천16.2℃

전동킥보드, 지정된 곳에 주차해야...주차공간 표시 및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 신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3 10:22: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1-07-13 102154.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나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러한 조치는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자전거 이용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