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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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재설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5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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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조직개편안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을 위해 검찰조직도 인권친화적·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번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다”라며 “그간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방향의 검찰 직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번 직제개편도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검(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한다. ‘인권보호부’는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장 심사 및 시정조치 사건 처리 등을 전담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송부한 사건을 검토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직제개편과는 별도로 현행 인권감독관(非직제, 지검 18명, 차치청 5명 운용 중)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전국 6개 고검과 지방 5개 차치청(천안・대구서부・부산동부・부산서부・순천)에 확대 배치한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非직제)을 설치해 경찰·공수처·국세청·금감원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협력부(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개시한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유기적인 협력을 전담하고, 검사가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수사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고,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한다.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이밖에도 부산에 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하여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부정부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합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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