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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 대응 강화…의사·변호사 등 참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3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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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세훈 시장-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 MOU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지난 12일 오세훈 시장은 장하연 경찰청장과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업무협약은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컨트롤타워 체제로 연내 전면 개편한다.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서울대병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19명)하여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각 경찰서에 여청강력팀(99명) 신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를 증원하는 등 전담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 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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