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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때문에 행정고시 축소·폐지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0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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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공직에 법조 전문 인력 수급 확대될 경우 행정고시 규모는 축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을 넘어 행정고시 축소·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 13일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려면, 영미권 국가처럼 합격률을 상향하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다”라면서 “그러나 로스쿨 제도에 역행하여 오히려 법조유사직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와 국내 법조인력체계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법무부, 교육부, 변호사단체, 로스쿨이 공조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그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단연 행정고시 축소 및 폐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변호사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을 확대하여야 한다”라며 “현재 로스쿨 재학생 및 현직 변호사에 대한 판사·검사·재판연구원 선발 제도가 자리 잡았듯이, 로스쿨 제도와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 제도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에 법조 전문 인력이 수급되는 만큼, 행정고시 선발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직 선발 확대 등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를 위한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로스쿨의 교육기관으로서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장시간 쌓아 온 법률 전문성을 사회에서 활용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 입시와 유사한 전형을 거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대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로스쿨 졸업자들의 학업성취도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조전문성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 로스쿨 졸업자를 해당 지역의 7급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하는 경우, 졸업자는 사회에서 활약할 기회를, 지자체는 우수한 법조인력을 확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 유사직역 확대는 결국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외적 현실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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